‘안정적 수요처’ 제공해 숨통 틔운다
  • 김진령 (jy@sisapress.com)
  • 승인 2010.02.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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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물품 적격 심사에서 가점 주는 혜택 부여…정부와 거래 가능성 높여줘

▲ 조달청 직원들이 물품 구매 적격 심사를 하고 있다.
조달청은 정부가 실시하는 물자(군수품 제외)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알루미늄·전기동·펄프 및 주요 원자재의 비축과 방출을 통해 이들 원자재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물품 공급 계약 업무를 도맡아오면서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인하로 연간 3천4백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의 구매 품목은 32만개에 달하며, 조달업체 수는 18만 곳 정도이다. 조달청은 정부 보유 물품의 관리까지 효과적으로 담당해 온 결과 연간 약 7조원 상당의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조달업체 선정은 물품 구매 적격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방 기업, 여성 기업 등을 우대하고 있다.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 역시 물품 구매 적격 심사를 할 때 가점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달청은 물품 구매 적격 심사를 할 때 총 5개 평가 항목을 두고 있으며, 종합 평점이 기준 점수인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은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신인도 부문에서 0.2점의 가점을 받는다. 신인도 부문 최고 가점은 3점이다. 가점이 크지 않지만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점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쟁이 수십 대 1이 넘을 때에는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물품 구매 적격 심사는 1995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입찰 가격 평가 외에도 경영 상태, 기술력, 납품 실적,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입찰 가격 평가만 중시하던 과거에 발생했던 덤핑 입찰에 의한 낙찰, 계약 불이행, 품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물품 구매 적격 심사를 통과한 후 조달청을 통해 정부와 거래하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거나 홍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 일류 상품 생산기업이 물품 적격 심사 제도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지식경제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 기간 내에 한해 평가하며, 유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정해 평가한다. 물품 구매 적격 심사 문의는 조달청 구매총괄과(042-481-7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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