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 조약’ 대 ‘조·중 협력 조약’
  • 박승준 | 인천대 초빙교수 ()
  • 승인 2010.04.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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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이 만약 북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개될지도 모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과 중국 간의 ‘조·중 우호 협력 조약’과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여부가 커다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 조약 모두 한반도 유사시 중국과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측이 ‘중·조 우호합작호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이라고 부르는 조·중 우호 협력 조약은 그 제2조에 ‘자동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이 조약을 체결한 쌍방은 어느 일방이 어떤 국가로부터의 침략도 방지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한다. 일단 어느 일방이 특정 국가 또는 몇 개 국가가 연합한 곳으로부터 무장 침공을 받을 경우, 이로 인한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일방은 즉시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11일 베이징에서 당시 북한 내각수상 김일성과 중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의 서명으로 체결되었고, 그해 9월10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유효 기간은 20년이며, 파기를 희망할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보가 없을 경우 20년간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과 중국은 1981년과 2001년에 두 차례 자동 연장했고, 현재 조약의 유효 기간은 2021년까지이다. 북한과 중국은 해마다 7월11일 평양과 베이징에서 조약 체결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해왔다. 

조·중 우호 협력 조약보다 5년 앞선 1953년 10월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자동 개입 조항은 없으나 희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조약도 제2조에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정해놓았다. 이 조약의 제6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1년 전 통보로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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