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에 일가견’ 증명한 공성진
  • 정락인 기자·김세희 인턴기자 ()
  • 승인 2010.04.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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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나 직원, “<시사저널> 보도 직후 공의원 보좌관이 회사에 대응 지침 하달했다” 법정 진술
▲ 기업인과 후원 업체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4월16일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지난 4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관련한 3차 재판이 열렸다. 공의원은 지난해 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의원이 ㈜스테이트월셔 공경식 대표로부터 4천100만원, 바이오 벤처기업 ㈜리스나로부터 4천100만원,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CT&T로부터 1억1천8백만원 등 2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시사저널>은 제1045호(2009년 11월3일자)와 제1046호(2009년 11월10일자)에 공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

공의원측 증인들, 입 맞춘 듯해

공의원은 3~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대리로 출석시켰고, 2차(3월29일), 3차(4월16일)에는 공의원이 출석했다. 하지만 공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또, 공의원측 증인들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등 입을 맞추었다는 의심이 들게 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CT&T는 공의원 부인인 최 아무개씨의 운전사를 자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에 대해 공의원측은 “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금품은 공의원이 아니라 부인이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공의원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강조했다.

홍 아무개 보좌관이 CT&T로부터 받은 3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라고 하는 등 공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의원은 또 ㈜리스나가 여의도 국회위기관리포럼 사무실 경비와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천100만원을 받은 것과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와 해외 시찰 경비 명목으로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공의원측은 “(검찰이) 보좌관이 받은 것을 공의원이 받은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김 아무개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맞다”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관련 인물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4월16일 3차 공판에 나온 ㈜리스나의 직원 김 아무개씨는 “<시사저널>에 우리 회사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후 공성진 의원실의 김 아무개 보좌관이 팩스와 이메일로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공성진 의원과 ㈜리스나가 <시사저널> 편집장과 담당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인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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