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에도 ‘흥정’이 통한다
  • 박혜정 | 재테크컨설턴트 ()
  • 승인 2010.05.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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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을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당연한 일…은행원에게도 고객 우대 ‘권한’ 있어

 

ⓒ시사저널 임준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흥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은행 역시 ‘예금, 적금’이라고 명명된 ‘상품’에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흥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금과 대출을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구매할 때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노마진 금리와 고객에게 제시하는 금리 사이에는 일정한 마진 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마진만 아니라면 금리 조정을 해서 팔 수 있다.

모든 은행원은 일정하게 우대 금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적은 폭의 금리 조정은 행원급도 가능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져서 마진 폭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상위 직급이나, 본부의 승인을 받아 금리를 조정해줄 수도 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금액이 클수록 금리를 요구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꼭 큰돈이 있어야 한다거나 VIP 고객만 금리 흥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는 실제로 적은 금액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서도 금리를 높여 받는 경우가 있다.

특판 금리 상품 찾거나 부모님 명의로 비과세 상품 가입해 혜택받을 수도

그러니 이제부터 은행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때는 기본 금리를 물어본 후 금리 흥정을 해보자. 요구하는 자만이 더 챙겨갈 수 있다. 미리 재테크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은행들의 전반적인 금리를 파악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흥정해서 얻어낼 수 있는 대강의 금리 범위를 잡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흥정을 쉽게 하려면 미리미리 은행원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금리 흥정에 자신이 없다면 은행의 특판 금리 상품이나 상호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은행의 특판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은행 자체적으로 마진을 줄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할 때에는 상호저축은행협회의 홈페이지(www.fsb.or.kr)를 참고해 거래할 은행이 우량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예·적금에 가입할 때 금리를 높게 가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에 가입한 뒤 해지하면 이자에서 16.5%의 세금을 떼게 되어 있다. 예·적금을 세금 우대(일반인은 1천만원 한도)로 가입했다면 이자에서 9.5%를 떼게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모님이 만약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예·적금을 비과세로 가입하면 된다. 60세 이상 고객에게는 3천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통장을 만들 때에는 가족관계확인서와 본인 신분증, 도장만 준비해서 가면 되니 절차도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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