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설 자리, 더 줄어든다
  • 김세희 기자 (luxmea@sisapress.com)
  • 승인 2010.05.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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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박은숙

‘흡연 지옥! 금연 천국!’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시내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고액은 10만원이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문 아무개씨(29)는 “나도 담배를 피우지만 비흡연자를 위해 공공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공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헷갈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길거리, 공원, 광장 등 금연 권장 구역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장소와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은 셈이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네티즌 ‘권오상’씨는 “일본은 거리 각 구역에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따로 없는 것, 그게 문제죠”라며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반면 네티즌 ‘ridia’씨는 “버스로 출근하려면 정말 미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바람이 불어 흡입하게 되면 정말 욕 나옵니다”라며 이번 정책을 지지했다.

일본의 경우 거리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흡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도혜정 팀장은 “선진국을 보면 금연 거리를 정해놓고 흡연 구역을 따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시도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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