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신화’ 깨지려나
  • 이석 (ls@sisapress.com)
  • 승인 2010.07.1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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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원 영조주택 회장, 허위 분양 계약으로 중도금 9백억원대 편취 혐의로 검찰 기소돼

 

▲ 윤호원 회장. ⓒ시사저널 유장훈

주택건설업계에서 윤호원 영조주택 회장은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국내 도급 순위 92위의 중견 건설업체를 일구어냈다. 윤회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 와중에도 부산에 1만 세대 규모의 ‘퀸덤’ 아파트를 건립했다. 민간 업체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영조주택은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건설업 3차 구조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작지만 알찬 기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런 윤회장이 최근 검찰에 기소되면서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6월29일 타인 명의로 허위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권으로부터 중도금 9백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윤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회장은 공사 대금을 부풀려 하청업체인 ㅇ사로부터 비자금 36억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압수수색 후, 회사 직원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귀띔했다.

검찰은 윤회장이 회사의 미분양 물량을 대한주택보증에 매각할 수 있었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지방 건설사들의 분양난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했다. 윤회장은 타인 명의로 분양률을 높이고, 나머지 미분양 세대를 환매 조건부로 대한주택보증에 넘겨 1백7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 분양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환매 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제도를 악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 영조주택이 건설한 경기도 수원시의 영조 아름다운나날 아파트 단지. ⓒ시사저널 유장훈

 

“검찰 수사 인정 못 해…무죄 드러날 것”

윤호원 회장측은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조주택 내부 관계자는 “(윤회장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회장측은 오히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조주택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고발인과의 대질 심문은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기본적인 수사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회장과 회사를 배려했다’라고 주장한다. 당초 검찰이 영조주택을 조사하기 시작한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 초기인 지난 2008년 말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수사를 유보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2월 대한주택보증 관련 문제가 다시 접수되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영조주택과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6월29일에는 윤회장과 임원 윤 아무개씨, 하청업체 대표 조 아무개씨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이 구속되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파장이 회사뿐 아니라 하청업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수사 자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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