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 기간 늘어날까
  • 안성모 (asm@sisapress.com)
  • 승인 2010.09.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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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국을 하면 합동 심문팀에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팀에는 국정원을 주축으로 해서 기무사, 경찰 등 유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다. 여기서 위장 탈북자, 조선족, 화교 등을 걸러낸다. 조사 기간은 통상 1~2개월 걸린다.

합동 심문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호 대상’ 판정을 받으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이곳에서 건강 증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직업 훈련 등의 교육을 받는다. 기간은 총 12주이다. 교육을 마치면 초기 정착 지원금과 주택을 할당받게 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탈북자라면 4~5개월 정도 조사와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부는 합동 심문 기간을 최장 1백80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한 달 후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이 사회로 진출하기까지 최장 9개월가량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게 되었다. 합동 심사 기간을 늘리는 배경에는 간첩 등으로 의심이 되는 위장 탈북자에 대해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부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부터 ‘제3국에서 오랜 기간 집단 수용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들에게 집단 생활이 더 늘어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위축과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통일부도 이러한 의견이 여러 곳에서 나오자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사를 가졌다. 결과는 원안 통과였다. 통일부는 입국·정착 등 탈북자에 대한 종합적인 일을 담당하지만, 실제 탈북자 조사는 국정원 등에서 맡고 있어서 이들 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 기관은 위원회에서 ‘통상적인 탈북자의 경우 90일에 맞춰서 내보낼 것이다. 단지 신분을 위장하거나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1백80일까지 하겠다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협회 회장은 “조사를 몇 달 더 연장하면 간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모든 탈북자가 1백80일까지 조사받는 것이 아니냐며 꺼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사가 통상적으로 해 오던 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면 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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