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할당제’로 악순환 끊어라
  • 김수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
  • 승인 2010.10.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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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부족·저임금 취업 확산이 큰 문제…3%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바꿔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워킹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빈곤 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인구의 7.49%가 워킹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 인구에서 일을 못해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전통적 빈곤보다 워킹푸어의 비중이 더 커졌음을 가리킨다. 워킹푸어의 부각과 함께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바로 청년 워킹푸어이다. 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려 하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여전히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다.

이러한 청년 워킹푸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노동 시장에 진출해야 할 시기의 청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근로 소득이 없는 실업이나 비경제 활동 인구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속한 가계를 워킹푸어로 전락시킬 수 있다.

 

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확대도 병행 필요

우리나라는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의 취업자 수 및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불황기 청년층에 대한 고용 감소는 과거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관찰된 현상이다. 이는 경제 상황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교육 훈련이 필요 없고 능력이 검증된, 즉시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기업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 인구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면 그가 속한 가계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만 의존해야 하거나 소득을 완전히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의 원인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확산된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1인 가구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 수준이 아주 낮으면 워킹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아래 표는 3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보고, 통계청의 경제 활동 인구 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해 임금 근로자 중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와 중·장년층 저임금 노동자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 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 위기 이후 청년층 노동자 가운데 청년 워킹푸어이거나, 청년 워킹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이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인턴제 대신,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로제타 플랜과 같은 청년 고용 할당제의 추진이 필요하다. 벨기에는 이를 통해 시행 첫해에만 5만명 이상의 청년층을 신규 고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도 공공 기관의 청년 고용 3%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100인 이상 기업들에게로 이를 확대시킨다면, 청년 실업 및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확대도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국민보험·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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