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비가입자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 노진섭 (no@sisapress.com)
  • 승인 2010.11.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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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싫든 좋든 해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러나 주부나 자영업자 등 직장 비가입자는 자칫 ‘정기적인 검사’라는 틀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들 중에 세대주,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국가가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즉 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2009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이었으나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올해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minwon.nhic.or.kr)나 전화(1577-1000)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편으로 해당 가정에 건강검진표를 발송한다. 검진표를 지참하고 지역 내 지정된 병원에서 1차 건강 진단을 받으면 된다. 그 결과는 15일 이내에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결과에서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2차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2차 건강검진은 2011년 1월31일까지 받으면 된다. 주로 고혈압, 당뇨, 인지 기능 등을 재확인한다.

특히 만 40세와 만 66세인 사람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일반 건강검진에 B형 간염(만 4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등을 추가로 받는다. 절차는 위와 동일하다.

암 검진도 받을 수 있다.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장 조영 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중 원하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암 검사를 받으면 된다. 만 40세 이상 남녀 가운데 간경변증, B형 또는 C형 간염이 있는 사람은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로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은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로 대장암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의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 조영 검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만 40세 여성은 2년마다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30세 이상 여성에게 해당하며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는다. 암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에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된다.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영·유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차(생후 4~6개월), 2차(생후 9~12개월), 3차(생후 18~24개월), 4차(생후 30~36개월), 5차(생후 42~48개월), 6차(생후 54~60개월)에 걸쳐 청각, 시각, 시력,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영양, 수면, 안전,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준비, 발달 검사를 한다. 3, 5, 6차에는 구강 검사도 포함된다.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건강보험공단이 세대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결과는 검진 완료 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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