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된 내 정보 이렇게 지켜내라
  • 김세희 기자 (luxmea@sisapress.com)
  • 승인 2011.08.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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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 10계명 / 사이트 가입 전 확인·점검 필수

개인정보는 스스로 관리해서 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마구잡이로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약관은 꼼꼼히 읽어보았는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종합신용평가 기관의 제안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10계명’을 정리해보았다. 예방 수칙을 통해 좀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스로 관리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

□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취급 방침 및 약관을 정독한다.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하는 사이트라면 최소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부분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가입에 바빠 무조건 ‘동의’를 클릭하다 보면 내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 비밀번호는 영문·숫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보통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비밀번호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 이 때문에 한 사이트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쇼핑, 금융, 이메일 등으로 분류해 서너 개 정도의 다른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아이핀)을 활용한다. 국가 기관 및 주요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아이핀은 노출된다고 해도 바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보다 안전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다섯 개의 본인 확인 기관과 공공 아이핀 센터에서 무료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를 이용한다. 월정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아이디 등이 사용된 곳을 추적해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송해준다.

□ 공개된 게시판에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 온라인 이벤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다.

□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SNS,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남길 때는 해당 공간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남겨야 할 때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를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부가 설치 항목을 꼭 점검한다.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성에 대해 한 번쯤 확인하고 설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원하지 않는 부가 설치 항목은 없는지 확인한다.

□ 공개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나 PC방 컴퓨터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18 또는 www.1336.or.kr에 신고한다. 공용 컴퓨터는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급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잘못된 이용으로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즉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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