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덕에 ‘날개’ 돋칠 한국산들
  • 한면택│워싱턴 통신원 ()
  • 승인 2011.10.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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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들의 소비 생활에 큰 변화…먹거리부터 시장 커질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마침내 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4년3개월 만에 의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한·미 FTA 시대의 막이 오르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엄청난 변화와 광범위한 사업 기회가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 무역은 관세를 없애는 것이고, 관세가 없어지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이어서 미주 한인들의 소비 생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한국 상품들을 미국에 대거 팔아 ‘대박’을 얻을 수 있는 새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신토불이 식품, 토산 및 특산품 큰 기회

▲ 한 외국 쇼핑몰에 마련된 ‘한국 식품전’ 코너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
FTA가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는 미주 한인들의 먹거리 시장에서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농축산품 가운데 60% 가까이의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미주 한인들의 장바구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수, 라면, 된장, 간장, 김치, 배, 주류, 음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 11.2%까지 부과되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관세가 없어지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 미주 한인들은 이제 좀 더 싼 가격에 한국산 농축산품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신토불이 식품, 내 고향의 특산품들을 좀 더 많이,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흑산도 홍어, 진영 단감, 제주 감귤, 성주 참외, 보은 대추, 영동 봉숭아 등 고국의 신토불이가 강조되는 식품들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요리된 냉동 포장 삼계탕의 경우에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이제는 미국에서도 복날에 한국 토종닭과 토종 재료로 만들어진 고향의 삼계탕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그럴 경우 미주 한인들의 식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인 마트, 한인들의 비즈니스 기회도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에 미주 한인들과 한국 업체들에게 ‘대박’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 외식업체 프랜차이즈에 ‘햇살’

한·미 FTA가 시행되면 한국 외식업체들의 미국 진출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미국에는 식당 체인점 박대감네, 칠보면옥, 이남장(설렁탕), 명동교자(칼국수), 틈새라면, 본죽, 양평해장국, 낙지마을, 제과점인 뚜레쥬르, 파리바케트 그리고 프로즌 요거트인 레드망고, 요거베리, 교촌치킨, CJ푸드빌 등이 진출해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특색 있는 맛으로 승부하려는 한국 외식업체들이 더 경쟁적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의류 부활 기대

중국·남미 제품 등에 밀려 미국 시장에서 사라져간 한국산 의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TA가 시행되면 상당수 한국 의류에 부과되어온 20~3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이는 품질과 디자인에서 우세하고 한인의 체형에 잘 맞는 한국 옷들의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 관심 품목 2백25개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의류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의류로는 32%나 부과되고 있는 니트류인 스웨터와 28%의 관세가 매겨지는 남성용 셔츠, 코트 및 재킷, 여성용 브라우스, 바지 스커트 등이 있다. 또 신사복(18%), 양말(14%), 유아복(8%) 등의 관세가 없어진다.

한국산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낸 중국, 베트남 등의 섬유류가 범람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한국산보다 20~30% 값이 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산 섬유·의류 제품에 매겨졌던 관세 20~30%가 없어져 그만큼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품질은 미국 시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주 한인들은 이제 한국산 셔츠, 브라우스, 양말 등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미 FTA 시행으로 ‘대박’ 기회 맞을 업종은 무엇일까

업종 

관세 폐지   

미주 한인사회 기대   

한국업체 미국 진출 기회  

한국 식품  농·축산품 관세 11% 즉각 폐지.
그만큼 가격 인하 
고향 특산품 등 싼값에 구입 토산품, 특산품 수출 판매
외식업체 진출 확대
한국 의류   스웨터, 양복 등 한국의류
관세 20~30% 폐지
체형에 맞고 품질 좋은
유행 신상품까지 구입
한국 의류 부활,
한국 의류 미국 재진출
유통, 택배  신속 통관 - 수입품 48시간
택배 4시간 이내
한국 수입품 신속 통관으로
경쟁력 획기적
수출입업. 유통업, 택배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등에 큰 기회
미국 부동산
투자 
자유롭게 투자해 언제든지
투자금·수익금 송금 가능
한인들의 한국 투자, 한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 확대
미국 부동산 투자 수익 사업 확대
영어 등 교육
사업,
정보 서비스  
정보 서비스 업종 자문,
인터넷 사업 등 1단계 자유화
교육 정보, 변호사, 회계사,
재정관리인 등 한국 진출 기회 확대
미주 한인 전문가들과
교육 및 인터넷 사업.
법률, 재정 서비스 제휴

▒ 동대문표 의류 사업 유망

미주 한인들이 한국산 의류를 좀 더 많이, 좀 더 싸게 신상품까지 실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역으로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산 의류 수입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가 새로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대문표’ 또는 ‘남대문표’ 의류 수입 판매 비즈니스가 새 기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최신 유행 제품에 대한 한국 의류업체의 리드타임이 중국의 5주에 비해 8~11일에 불과하고 통관 절차까지 48시간 내 통과로 간소화된다. 따라서 미주 한인들도 한국에서 유행하거나, 한인 취향에 맞는 제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입해 판매하거나 한국업체의 사업에 동참하는 비즈니스를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속 통관-수입품 48시간, 특송품 4시간

FTA가 시행되면 수입 화물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후 48시간 이내에 통관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 한국의 화물이 미국 공항·항만에 머무르는 시간은 최장 5일에 이르고 있으나, 협정문에 ‘48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 현지 통관 절차가 한결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송 운송 수단(DHL, UPS, FedEx, 한진택배, 대한통운, CJ GLS 등)을 이용해 배달되는 특급 탁송 화물의 통관은 4시간 이내에 마치게 된다. 원칙적으로 상대국 공항에 도착해 통관 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반출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신속 통관은 한국 수출업계와 미주 한인사회 수입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주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 유통업·택배업·인터넷 쇼핑몰 등 활력

또한 FTA의 시행으로 유통업, 택배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등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송업계는 “지난 2~3년 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미국발 한국행 국제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량도 특송편을 이용하면 LA-서울 간의 경우, 한국 내 전국 택배 배송 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어 한국의 수도권 지역은 최장 24시간 안에 배달이 가능해지는 프리미엄 택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 인터넷 거래 물량은 연간 1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미국-한국 간 인터넷 쇼핑몰 물량이 현재보다 두세 배 늘어날 것으로 UPS는 전망하고 있다.

▒ 자유로운 투자 - 언제든지 송금 가능

FTA가 발효되면 한·미 양국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됨으로써 출연금, 투자금, 이익, 자본 이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 국적의 미주 한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및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투자회사에서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 금액에 상관없이 미국으로의 송금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의 원금 보장형 펀드 혹은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경우에도 원금 및 이익분을 언제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현재는 투자 원금을 본국에 송금할 때에는 송금 전에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할 때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탈세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송금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한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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