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와 싸운 ‘3년 전쟁’에서 웃다
  • 감명국 기자 (kham@sisapress.com)
  • 승인 2011.1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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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전 감사실장 신대식씨

ⓒ시사저널 이종현

지난 10월27일 오후.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신대식씨(60)는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얼마 만에 보는 하늘이었을까. 하늘 한 번 쳐다볼 여유도 없을 만큼 신씨는 지난 3년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

2008년 10월21일 신씨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전무)직에서 전격적으로 해고 조치되었다. 산업은행 본부장 출신의 정통 금융맨인 신씨는 2006년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이 투여되면서,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이 회사에 감사실장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9월 회사는 돌연 감사실을 폐지하겠다며 신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그리고 그가 감사 내용을 누설하고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해고했다.

신씨는 반발했다. 그는 “2008년 8월부터 회사측이 내게 사표를 종용했고, 내가 거부하며 버티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명목으로 내세워 해고시켰다”라며 2008년 11월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2009년 12월 1심에서는 신씨가 패소했다. 이후 지난 4월의 2심에서 판결은 뒤집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의 해고 사유는 부당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10월27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했다. 신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비리 해고자라는 불명예를 벗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나는 엄연히 감사실장으로서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그런 감사실장을 사장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마구잡이로 내쫓는 이런 시스템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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