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의 차명 재산에까지 불똥 튈까
  • 이철현 기자 (lee@sisapress.com)
  • 승인 2012.03.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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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 시사저널 사진자료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마찬가지로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1천7백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냈다. 이건희 회장은 4조5천억원 가량의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하면서 상속세 1천5백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이재현 회장이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도 4조5천억원을 상회하리라 추정된다.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도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된 것이므로 상속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CJ㈜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상속세 납부 시효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은 이건희 회장과 달리 이재현 회장은 시효와 상관없이 상속 재산 전액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신고해 금액이 커졌을 뿐 차명으로 상속받은 재산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이 관리한 차명 상속 재산은 지난 2008년 ‘살인 청부’라는 범죄와 연루되면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당시 이아무개 CJ㈜ 재무팀장은 달마다 2~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1백70억원을 사채업자 박 아무개씨에게 빌려주었다. 박씨가 빌린 돈 일부를 돌려주지 않자 이씨는 조직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2008년 12월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2009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씨 포함)이 살인을 청부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살인 청부를 받았다는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이씨가 관리한 비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이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이 관리한 자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비자금) 관련 세금만도 1천7백억원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명 재산 상속 청구 소송에서 이긴다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이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요구하는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 차명으로 오랫동안 숨겨온 상속 재산인 데다 실명 전환 시기도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맹희씨가 시작한 상속 청구권 소송은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CJ그룹의 지배 구조까지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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