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면? / 연봉 1억3천만원에 공짜 기차·비행기까지
  • 구혜영│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
  • 승인 2012.04.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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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권리와 책무, 혜택 생기나 / 불체포특권 얻고, 65세 이상 되면 퇴직 연금도 받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나자 의원들이 퇴청하고 있다. ⓒ 시사저널 유장훈
2백46개 선거구에 9백27명의 선량(選良)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합치면 약 1천명이 넘는 후보들이 3백석의 국회의원 자리를 향해 스타트를 끊은 셈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대권 주자도, 전직 장관도, 대기업 CEO 출신과 법조계·언론계 유력 인사들도 하나같이 ‘금배지’에 눈독을 들이는 것일까.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회의체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 세비(歲費)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백46인과 비례대표 5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불체포특권은 16세기 후반에 영국 성문법으로 인정되었으며 전제 군주의 대권에 대항하는 차원의 권리이다. 행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때의 발언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를 뜻한다.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된다. 표결은 의제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의 의제로 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안·조약안의 발의권은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재 의제로 잡혀 있는 의안에 대해 위원장, 발의자, 국무위원, 정부 위원에게 물을 수 있다.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표결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 밖에 의원은 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조)·임시국회의 소집 요구(47조)·의사 규칙의 제정(64조 1항) 등 자율권을 가진다.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 헌법·법률 제정 및 개정권,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정부 공공 기관 국정감사권, 주요 사안의 청문회 개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다. 

내년부터는 의원 사무실도 45평으로 확장

국회의원은 국회법 30조에 따라 보수와 여비를 지급받는다.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뜻한다. 일반 수당 등과 국회의원의 입법 기초 자료 수입·연구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비’, 회기 중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수당은 월 1천31만원 정도 지급되며 연봉은 약 1억3천7백96만원(상여금 포함)이다. 특별 활동비는 회기 중 1일당 지급되지만 폐회 중에는 지급되지 않고, 결석하면 감액되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연간 정책 홍보물 발행비 2천만원과 함께 차량 유지비·통신비·사무실 운영비·입법 정책 개발비 등 활동 지원비도 의원 1인당 월 1천2백만원 정도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의원회관 내에 있는 25평의 사무실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정도 규모라면 여의도 인근 일반 사무실은 보증금 2천만원에 100만~1백3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제2 의원회관을 내년까지 완공해 사무실 평수를 45평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은 기존 방보다 약 두 배 넓어진 방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월 1백20만원의 퇴직 연금이 지급된다. 후원금은 연간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올해처럼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한도를 두 배 늘려 3억원까지 허용된다.

그 밖에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국회법 31조). 과거에는 정기 승차권을 발급받았지만 최근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연간 4백50여 만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철도공사)으로 전환되면서 공짜 열차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출국 수속은 공항측에서 해주고, 보안 검색은 약식으로 받으며,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조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조 직원은 4급 상당 보좌관 2인, 5급 상당 비서관 2인,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 인턴 비서 2인 등 총 9인을 지원받는다. 인턴(비공무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백33만7천7백60원이 지급된다. 그 외 일곱 명의 보좌 직원(별정직 공무원)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월평균 직급별 보수는 4급 보좌관 5백80여 만원, 5급 비서관 5백여 만원, 6급 3백50여 만원, 7급 3백여 만원, 9급 2백30여 만원이다(상여금 포함). 

국회의원 세비 내역 ( 2012.01.01. 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액 비고
수당 (월액)10,311,760  
상여금 등 (연액)14,220,800 정근 수당 및 명절 휴가비
월평균액 11,496,820  
연액 137,961,920  

국회의원 사무실 지원 및 입법 활동비 지원 내역
(단위 : 원)
구분 월 지급액  연 지급액 비고
의원실 지원 경비 817,5 9,815,4 월 지급액:
연 지급액 기준 평균액      
의원 사무실 지원비 223.8 2687  
의원 차량 지원비 145.8 1749.6  
입법 활동 지원비  약 447,9 약 5378.8  

자료: 국회사무처 제공 

 



소설가 이외수씨는 최근 4·11 총선의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삭발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 망사 스타킹을 신겠다고 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그럼 과연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28일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투표율은 지난 18대 총선(46.1%)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19대 총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은 56.9%로, 18대 총선 1차 유권자 의식 조사 당시 51.9%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보면 지난 총선 투표율보다 5%포인트 증가한 51%가량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2030세대라는 점이다. 30대는 18대 총선 당시 34.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47.1%를 기록해 12.7%포인트나 상승했다. 20대도 26.1%에서 36.1%로, 10.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57.5%에서 56.3%로 1.2%포인트 하락했고, 50대 이상은 76.2%에서 72.1%로 4.1%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40대 이상 적극 투표 의향층의 비율은 4년 전과 비교해 감소한 반면, 30대 이하는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30세대 유권자의 비중이 18대 총선과 비교해 더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야권에게는 호재로, 여권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관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0% 초반의 투표율을 가정한다면, 각 정당의 지지층이 고루 투표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 55%를 넘을 경우에는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야권은 어떤 캠페인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잠깐, 투표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날씨를 짚어보자.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4월11일부터 20일에 이르는 4월 중순 날씨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높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섣부른 전망이지만 선거 당일 비가 오게 되면 여야 누구에게 유리할까? 날씨와 관련해서도 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과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교차한다.

야당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선거 당일 비가 오면 투표율이 낮아 여당에게 유리했던 과거의 선거 사례 때문인데, 노년층을 비롯해 보수층 등 여당 지지층은 날씨와 상관없이 투표 참여율이 높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둔다.

반면 비가 오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따르면, 맑은 날에는 젊은 층 유권자들이 나들이나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투표 참가에 소극적이 되고, 반대로 비가 오면 30~4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결국 아침 나절 강우량의 정도와 정권 교체의 열망에 따라 투표율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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