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수십억 받는 ‘귀족 단체’도 있다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2.06.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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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 단체 선정 절차와 관계 없이 다른 단체보다 2~3배 더 받아

ⓒ 시사저널 전영기·박은숙

지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후, 시민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치열한 공모 절차를 뚫어야 한다. 그러나 법정 지원 단체로 지정되어 사전 공모나 사후 평가 없이 ‘무조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귀족 단체’도 있다. 이른바 3대 관변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이다.

이들 3개 단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시민단체 최상위 자리를 독차지했다. 2008년, 새마을운동중앙회는 3개 사업이 선정되며 1억5천6백만원을 가져갔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도 1억7백만원을 챙겼다. 2009년에는 2개 사업이 선정된 한국자유총연맹이 1억9백만원을 지급받았다. 다른 단체에 비해 평균 2~3배의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사후 평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퍼주기 식 지원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이후 중지되었던 이른바 ‘정액 보조금 지원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단체는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 선정 절차와는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는 2010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성숙한 자유 민주 가치 함양’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에 각각 10억원을 지원했다. 2011년에는 두 단체에 각각 10억원과 13억원, 새마을운동중앙회에 5억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2011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다른 시민단체가 받은 평균 지원액(2010년 3천100만원, 2011년 4천5백만원, 2012년 4천9백만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또한 이들 단체의 중앙회가 행안부로부터 지원받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 하부 조직은 지자체로부터 또 다른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지자체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부에 지급한 보조금은 각각 99억원, 70억원, 2백4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지부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40억7천9백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이들과 같은) 소수 단체에만 연간 수십억 원 규모를 교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 법에 따라 지원할 뿐,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집행 기간 동안 두 번의 평가를 거쳐 미흡 단체로 지정되면 지원액이 감소하거나 다음 지원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역량, 운영 과정, 성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만 있을 뿐, 평가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는 체계가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는 “3대 국민운동 단체는 다른 시민단체와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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