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늘리고 개인연금 챙겨라
  • 이민정│재테크 컨설턴트 ()
  • 승인 2012.08.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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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에 대응한 절세 방안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로 높아져…즉시 연금은 올해까지 혜택

ⓒ 시사저널 임준선

지난 8월8일 17개 세법을 개정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세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행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비과세나 감면 규모를 줄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떻게 재테크 전략을 짜야 하는지 살펴보자.

▒ 지불 수단, 신용카드에서 벗어나라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종전 20%에서 15%로 낮추고 직불카드는 현행 그대로 30%로 유지하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1년간 2천만원을 쓴 사람이 그중 95%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5%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개정안대로라면 1백42만5천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연간 지출액 2천만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을 1천3백만원까지 낮추는 대신 직불카드와 현금 사용액을 늘려 각각 3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소득공제액은 2백17만5천원까지 늘어난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소액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만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달의 외상 거래를 이번 달에 갚는 구조인 신용카드의 특성상 이번 달에 당장 현금 사용액을 늘리게 되면 지출이 이중으로 되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올해 안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할부를 포함해서 신용카드 대금을 계산한 뒤 상환 계획을 세운 다음 현금 결제액을 얼마 정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지출해야 한다.

▒ 재형저축·장기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주목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대신 15년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가입 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 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다. 최소 10~15년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월 복리 방식으로 월 100만원씩 연 4%의 금리가 적용되는 재형저축에 15년간 불입을 했다면, 만기에 원금 1억8천만원과 이자 6천6백9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1천30만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과거와 달리 정부 보조금이 없고 시중 금리도 낮아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곤 시중 은행의 예·적금 상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펀드는 가입한 뒤 10년간 매년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재형저축과 동일하고 연 최대 납입 금액은 6백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백40만원이다. 매달 50만원씩 연 6백만원을 장기 펀드에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때 총 39만6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히 비과세와 소득공제만 염두에 두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재형저축의 경우 만기가 10년이고(원할 경우 1차례 5년 연장 가능), 장기 펀드의 경우 의무 보유 기간이 5년이다. 장기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입·지출 계획 등 현금 유동성을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이자, 배당 소득에 감면 세액을 추징당하고, 소득공제받았던 부분도 추징당한다.

이런 조건들이 싫다면 다른 비과세 상품으로서 2015년까지 과세가 유예된 물가연동 채권이나 브라질 국채도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모든 투자 상품에는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자가 발생해야지만 과세를 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원금마저 손실되어버린다면,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올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한도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을 통해 소득공제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연금 세제 지원 강화에 맞춰 노후 준비를!

ⓒ 시사저널 이종현
‘호모헌드레드(100세 시대)’에 대비해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되었다. 분리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고 세율도 차등 적용된다.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리 과세 대상 금액은 공적 연금을 포함해 6백만원 이내에서 공적 연금을 제외한 1천2백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노년층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적 연금을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적 연금이 1천2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 징수 세율만 적용받는다. 연금 저축의 납입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납입 한도는 분기별 3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바뀐다. 수령 요건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조건이 좋아진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한도(연간 4백만원)를 채워 미리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은퇴를 앞둔 근로자의 연봉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 연봉에 따라 퇴직금의 3~7%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현재 5%에서 3%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했다면,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즉시 연금에 가입하자. 부자들을 위한 조세 피난처라는 오명을 받기도 한 즉시 연금은 일정액을 넣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매월 일정액이 이자분의 형태로 지급되지만, 과세되지 않아서 부자들이 한꺼번에 뭉칫돈을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과세가 된다. 한꺼번에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생명보험사들마다 한도를 제한(미래에셋 2억원, 흥국생명 2억원)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당장 급하다면 서둘러서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8~9월 중 입법 예고를 통한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말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야당을 비롯해서 생명보험협회, 납세자연맹 등에서 반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될지는 알 수 없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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