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 발단에서 수사까지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2.1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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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시사저널> 제1147호(2011년 10월10일) ‘단독 공개, 퇴임 이후 MB 사저’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2011년 10월19일,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 5명을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2011년 12월5일, 이대통령 부부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조사는 2011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시형씨를 단 한 번 서면 조사했을 뿐,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2012년 6월8일 피고발인 7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이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에 민주당은 시형씨 등을 재고발하는 동시에 7월24일 국회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오랜 진통 끝에 9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특검법 심의를 보류했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검 후보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대통령은 결국 10월5일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10월15일 출범한 특검팀은 11월14일까지 30일간 운영되며, 한 차례 15일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특검팀은 이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시형씨의 사무실·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1월1일에는 이회장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청와대가 기한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대통령이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에서 돌아오는 11월11일, 특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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