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찍힌 ‘사생활’ 어떻게 지킬까
  • 정락인 기자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2.1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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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거나 승용차에 있는 내 모습은 더는 비밀이 아니다. 블랙박스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내 모습뿐 아니라 목소리도 그대로 녹음된다. 즉, 블랙박스 동영상이 언젠가는 내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블랙박스에서 내 사생활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래 목적 외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지금도 지하철, 버스, 도로, 모텔 등에서 찍힌 불법 동영상들이 인터넷 등에서 떠돌고 있다. 얼굴이 모자이크되거나, 음성이 변조되었다고 해도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를 통해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상에 한번 퍼지면 최초 유포자는 처벌할 수 있어도 나머지 유포자를 모두 처벌하거나 이미 퍼진 동영상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일단 택시 안에서는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택시 기사와의 불필요한 시비, 인신공격, 연인과의 애정 행위, 상식을 벗어난 행동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밀스런 내용의 휴대전화 통화도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알몸녀’ ‘재수녀’ ‘막말남’ ‘쩍벌남’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네티즌의 ‘신상 털기’ 대상이 되어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

만약 블랙박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김상중 안양 동안경찰서 지능팀장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상대자는 자신의 협박이 통하는 줄 알고 점차 강도를 높이게 된다. 여기에 끌려다니면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때에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한 후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권리 침해 신고’ 등을 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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