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의 사건 추적]“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의 절규
  • 표창원│경찰대 교수 ()
  • 승인 2012.1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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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56만원 절도로 보호감호 포함 17년 받은 데 불만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인질극 사건

1988년 10월16일 탈주범 지강헌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고 아무개씨 집에서 권총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 연합뉴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거리로 나선 지강헌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도둑질밖에 없었다.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다 경찰에 붙잡혀 처벌을 받고 나면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려 했지만 기술도, 자격도 없다 보니 변변한 직업 한번 가져본 적이 없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어른도 주위에 없었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시인’이 되고 싶었던 지강헌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를 포함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었고, 시상이 떠오를 때면 습작을 해보기도 했다.

그런 지강헌의 운명을 바꾼 것은 1980년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이었다. 상습 범죄자 등 ‘불순한’ 사회악으로부터 선량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 상습성이 인정될 때 장기간 보호 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는 서슬 퍼런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 지강헌 역시 삼청교육대와 사회보호법 등 범죄자와 불량배들을 겨냥한 철퇴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그 대상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1988년 7월18일 새마을운동본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전경환씨. ⓒ 연합뉴스
100억원대 횡령한 대통령 동생은 징역 7년

그런데 1988년, 온 나라가 올림픽 개최의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있던 그때, 남의 집에 들어가 5백56만원을 절취한 뒤 도주하다 붙잡힌 지강헌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7년에 보호 감호 10년, 도합 17년이었다. 17년이라니! 지강헌은 눈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막했다. 당시에는 지강헌처럼 ‘사회보호법의 날벼락’을 맞는 재범자가 많았다.

지강헌 등 당시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범죄자들의 절망감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같은 시기, 1988년에 터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부패 사건’이었다. 형이 대통령이던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전경환의 뇌물 수수와 각종 인사 개입, 횡령 등 범죄 행각에 대한 풍문과 폭로, 비판이 거세게 일던 끝에 전두환의 후임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뒤 새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그를 사법 처리한 것이다.

전경환은 공식적으로 그가 총재로 있던 새마을운동협회의 공금 73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새마을신문사의 수익금에 대한 10억원의 탈세 그리고 4억1천7백만원을 수수하고 저지른 불법 이권 개입 등 일곱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항간에는 전경환의 횡령 액수가 6백억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과 탈세, 뇌물 수수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경환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7년에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9억원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곧 감형과 사면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전경환은 수감된 지 3년 만인 1991년 6월 가석방되었고, 이듬해 1월 대통령 특사로 사면 복권되었다. 이 사건은 철권 독재 통치로 국민의 숨통을 조이던 전두환 군사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과 측근, 가족들의 탐욕을 채우느라 국고를 축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신호탄이었다. 또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쉽게 풀려난다는 속설이 입증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1988년 10월8일,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 25명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은 충남 공주교도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의례적인 재소자 이감이었다.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들은 언제나처럼 이감 대상 재소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운 뒤 무기 소지 여부 확인 등 검색을 실시한 후 한 명씩 차례로 호송 차량에 탑승시키고 잠금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평소 재소자 이감 때와는 다른 점이 둘 있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재소자들 사이에 전경환 부패 사건과 그에 대한 가벼운 형량이 공통의 화제로 대두되면서 그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은 훨씬 더 무겁게 받았다며 억울해하는 이들 사이의 교감과 연대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형량에 덧붙여진 기나긴 보호 감호 기간을 버텨낼 자신이 없어 모든 것을 걸고 필사의 탈주를 준비해온 재소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강헌 등 탈주를 준비하던 이들은 교도소 식당이나 작업장 등에서 주은 쇠붙이 등을 오랜 시간 갈고 손질해 머리카락 안에 감출 수 있을 정도로 가는 특수 도구를 만들어 감방 안에 보관 중이던 간장통과 콜라 병 안에 감춰두고 있었고, 공주교도소로 이감되는 기회를 노렸다.

순조롭게 도로를 달리던 호송 차량에서 갑작스런 소동이 일어났다. 호송 교도관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지강헌 등 일부 죄수들이 몰래 숨겨둔 도구를 이용해 수갑을 풀고 다른 죄수들의 수갑도 풀어준 뒤 서로 눈빛을 맞춰 교도관을 공격하고 집단 탈주를 감행한 것이었다.

결박이 풀린 죄수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호송 차량은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중 삼중으로 잠긴 출입문마저 열렸다. 자유와 감금의 갈림길, 25명 중 12명은 ‘위태롭고 불안한 자유’를 향해 탈주를 감행했지만 나머지 13명은 ‘안정되고 안전한 감금’을 택했다.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긴급 호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지강헌 일당 4인조의 인질극

호송 차량에서 탈주한 12명 중 7명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거나 고향집을 찾던 중에 붙잡히거나 자수를 하면서 길지 않은 자유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기에 체포되지 않은 다섯 명 중 지강헌 등 네 명은 교도관에게서 탈취한 권총을 들고 서울 시내 가정집 여러 곳을 돌며 절도와 강도를 일삼다가 탈주 일주일 만인 10월15일 밤 9시40분쯤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고 아무개씨 집에 침입해 고씨 가족을 인질로 잡게 된다.

지강헌 일당의 집단 강도 및 인질극에 동참하지 않은 김길호는 홀로 도주해 숨어지내다 탈주한 지 1년 9개월 만인 1990년 7월1일 경찰에 검거되었다.

인질극을 벌인 4인조는 가장 나이가 많은 지강헌(35세)을 중심으로 20대 청년인 안광술(22세), 강영일(21세), 한의철(20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잘 알려져 있던 ‘흉악 탈주범’들이 침입해 공포에 사로잡혔던 고씨 가족은 침착하게 순응하며 긴장을 완화시켰다.

그 덕에 탈주 인질범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 마치 친구나 친척 집에 온 듯 편안하게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밀린 잠을 자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 이들의 태도가 바뀔지 모르고 궁지에 몰린 탈주범들이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아버지 고씨가 다음 날인 16일 새벽 4시, 자신을 감시하던 인질범이 잠에 빠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뒤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다.

이미 최고도의 비상경계령하에 대기 중이던 경찰 1천여 명이 곧바로 출동해 북가좌동 주택가 좁은 골목을 완전히 에워쌌다. 아버지 고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인질범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새벽 4시40분, 아버지를 제외한 고씨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은 집 안의 지강헌 일당과 집을 완전히 에워싼 1천여 명의 집 밖 경찰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다.

1988년 당시만 해도 한국 경찰에는 ‘인질 협상’ 전문가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다.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와 계급 높은 고위 경찰 간부가 오직 상식과 감정에 의존해 지강헌 일당의 투항을 종용하고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일방적 협상 시도’와 지강헌 일당의 저항과 반발, 돌발 행동이 이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후 지강헌 일당은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경찰은 그 요구를 수용했다. 몰려든 방송사의 카메라와 마이크는 사상 초유의 ‘인질극 생중계’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거물’ 취급을 받게 된 인질범들은 공명심과 과시욕이 고조된 가운데 탈주극을 벌이게 된 원인인 억울함과 절망감이 뒤섞이면서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마구 쏟아냈다.

비극의 광시곡이 된 비지스의 <홀리데이>

그 가운데 지강헌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늘어놓은 독백, 특히 ‘시인’을 꿈꿨다는 이야기 등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강영일이 동생에게 전해달라며 쓴 편지에 언급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어구가 이 사건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 되면서 유행어가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오늘날까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작은 실수와 잘못에도 벌받고 전과자가 되는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우리 사법 제도를 풍자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0월16일 정오(12시)쯤이 되었을 때 지강헌은 일행 중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강영일에게 ‘밖에 나가서 경찰이 약속한 도주용 승합차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밖에 나온 강영일이 승합차가 준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지강헌은 땅바닥을 향해 총을 쏘며 강영일에게 자수를 권유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자수하기를 거부하던 강영일은 결국 지강헌의 뜻을 받아들여 자수하게 되고, 네 명의 일당 중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된다. 그 사이 안광술과 한의철은 지강헌에게서 총을 가져간 뒤 차례로 자살했다.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인질인 고씨 가족을 해치지 않았던 지강헌 일당을 신뢰하고 이들에게 연민을 느꼈던 고씨의 딸은 비극을 막기 위해 경찰의 강제 진압을 만류하며 시간을 끌고 인질범들을 달래고 설득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두 공범이 자살한 뒤 자포자기 심정이 된 지강헌은 경찰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팝그룹 비지스의 노래 <홀리데이>가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전달해준 <홀리데이> 노래를 크게 틀고 독백을 하던 지강헌은 깨진 유리창 조각을 들고 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고, 그 순간 경찰특공대가 전격적으로 진입해 총으로 지강헌의 다리를 쏴 자살을 저지했다.

하지만 무릎을 관통한 총알이 복부마저 관통해 지강헌은 과다 출혈에 이은 쇼크에 빠지게 된다. 대기 중이던 응급 구조 차량으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지강헌은 결국 과다 출혈로 숨지게 된다.

당시 해당 병원 흉부외과 의사였던 한 블로거는, 응급 수술을 실시했다면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교수 사이에 책임을 미루며 수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지강헌이 사망했다는 고백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2006년에 한 영화사에서 지강헌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 제목을 <홀리데이>로 정하기도 했다.


청송감호소 재소자 출신들과 인권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등 전국에 걸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초법적 철권 통치 체제를 구축한 신군부 세력은 반정부 시위와 민주화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 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게 된다.

그해 7월, 불량배 일제 소탕 작전 내용을 담은 ‘삼청 계획 5호’가 계엄사령부에 하달되었고, 8월에는 계엄사령부의 지휘하에 군과 법무부, 내무부가 총동원되는 ‘계엄포고 13호’가 발표되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

곧이어 연 인원 80만명에 이르는 군인과 경찰이 총동원되어 ‘불량배’들을 마구 잡아들여 군부대 내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가둬두고 가혹한 훈련과 집단 생활을 통해 ‘인간 개조’를 시도하게 된다. 1980년 8월1일부터 1981년 1월25일까지 총 6만7백55명이 법원 영장이나 구체적 증거 없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당시 국보위가 발표한 삼청교육 대상 ‘불량배’의 기준은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사회 풍토 문란 사범, 사회 질서 저해 사범이었다. 다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애매한 기준으로 결정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검거된 대상자 중 35.9%가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전과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검거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중에는 중학생 17명을 포함한 학생 9백80명과 여성 3백19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4주간 군대에서 받은 삼청교육 내용은 주로 고된 군사 훈련으로 유격 체조, 기초 장애물 극복, 땅에 착지하는 ‘공수 접지 훈련’ 등을 위주로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얼차려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지시 불이행자나 태도 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훈련이 실시되었다. 4주간의 삼청교육을 마치고도 인간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16명에게는 전방 20개 사단에서 ‘근로봉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근로봉사 대상자들은 주로 도로 보수, 진지 구축, 자재 운반, 통신선 매설 작업 등에 투입되었는데, 순화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구타와 얼차려가 자행되었고, 태도 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수교육대를 운용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불량배’ 검거와 삼청교육, 군부대 근로봉사 등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거세지자 신군부 세력은 1980년 12월18일, 상습 범죄자와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범죄자를 형벌과 별도로 장기 구금(보호 감호)하거나 강제 입원(치료감호)시킬 수 있는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4주간의 삼청교육과 뒤이은 전방 부대 근로봉사에도 ‘순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회보호법 부칙 규정을 적용해 법원 판결 없이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에서 5년 사이의 보호 감호 처분을 내렸다. 한편, 사회보호법은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 상습성이 인정될 때는 형량과 상관없이 추가로 장기간의 보호 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지강헌 등 탈주 사건과 보호 감호 중 사망자 속출 등 장기간 보호 감호 처분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989년 사회보호법을 개정해 보호 감호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 감호가 ‘사실상의 이중 처벌’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다가 2005년 8월4일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군사 독재 정권의 사회 통제 수단으로 도입된 사회보호법의 폐해가 큰 반면에, 정신적 문제나 범죄 습벽 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나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치료감호법이 제정되었고, 특정 성범죄자 대상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감독하는 ‘사회 내 처우’의 대표 격인 보호 관찰 제도는 개선·발전되지 못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Series) 표창원 교수의 사건 추적


1. 악마가 된 외톨이의 빗나간 분노의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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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에 희생된 꽃다운 청춘의 절규
- 1992년 10월 동두천 주한 미군 범죄 희생자 윤금이씨 사건

3. 남자친구의 환심 사려 끔찍한 범행
- 1990년 유치원생 곽재은양 유괴·살해 사건

4. 만삭의 여인이 벌인 잔혹한 범죄
- 1997년 8월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 사건

5. 자녀 학대가 부른 끔찍한 패륜 범죄
- 2000년 5월 과천 토막 살인 사건

6. 고희 되도록 못 버린 ‘그놈의 도벽’
- 권력자 울리고 서민 웃겼던 대도 조세형 사건

7. 악마로 변한 살인자의 두 얼굴
- 1998년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

8. '살인자' 꿈꾼 소년의 잔혹한 범행
-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다 잠자던 동생 도끼로 내리쳐

9.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 아홉 살 때 성폭행당한 여성이 20년 후 가해자 살해 ‘아동 성폭력’ 심각성 알린 김부남 사건

10. '짐승' 의붓아버지 죽인 비운의 여인
- '성폭력 특별법' 탄생시킨 김보은·김진관 사건

11.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탈주범의 절규
-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인질범 사건
 

12. 법대 여대생 꿈 짓밟은 판사 장모의 편집증
- 미행과 감시, 위협하다 킬러 고용해 살해

13. 기막힌 살인 누명 쓴 '억울한 3인조'
- 경찰, 가상 사건 꾸며내 범인으로 몰아, 2001년 속초 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

14. 무고한 인명 앗아간 '지옥 지하철'
- 1백92명 사망, 1백48명 부상한 최악의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15. 탐욕스런 선수들의 썩은 스포츠 정신
- 조폭과 승부 브로커들, 금전 동원해 선수 유혹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16. 무참하게 행복 짓밟힌 한 가족
- "웃음소리에 화가 나 살인했다"...2010년 서울 신정동 묻지마 옥탑방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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