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비리 사건 놓고 분당경찰서와 성남지청 샅바 싸움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2.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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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포털업계 비리 의혹 사건을 놓고 물밑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이중 수사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엔씨소프트, CJ E&M 등 게임과 포털업체 15곳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다날·이니시스 등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였다. 물론 이용자 동의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 11월6일 NHN을 제외한 14곳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배경은 이렇다. 분당경찰서가 지난 7월 수사 중인 업체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소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부족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8월 말까지 보완 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 지난 11월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측 시각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피의자측 변호인이 검찰에게 직접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수사를 받은 업체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NHN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측 입장은 달랐다.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내용은 검찰에 송치된 내용 그대로이다”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팀장이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사 공백이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경찰에서는 검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우리가 인지한 내사 사건이다. 그럼에도 피의 사실 공표 이유에 대한 사유서까지 썼다”라면서 불편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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