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 전에 서둘러라! 연금저축과 ‘장마저축’
  • 조재길│한국경제신문 기자 ()
  • 승인 2012.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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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꼭 가입해야 할 재테크 상품들

2012년 재테크 달력을 되짚어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악몽을 딛고 반등하는 듯했던 주가는 하반기 들어 게걸음을 반복했다. 해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펴는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재테크의 기본인 예·적금도 마찬가지다. 시중 은행에서 연 4.0%짜리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은행이 연달아 기준금리를 낮춘 데 따른 결과이다. 예·적금 만기가 되었거나 연말 보너스를 받아도 마땅히 굴릴 곳이 없다.

 요즘 같은 ‘재테크 암흑기’에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최고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연 10%가 넘는 고금리 수신 상품에 넣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여서 시간이 많지 않다. 임진년이 저물기 전에 꼭 가입해야 할 재테크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금저축, 4백만원 한도 채워야

아직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12월 말까지의 불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백만원이다. 월납이나 분기납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월납 기준으로 33만4천원씩 내면 최대한도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간 4백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울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내년 초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26만4천원에서 최고 1백54만원에 달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돌려주는 구조이다. 은행의 1년짜리 적금에 가입해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확정 수익률이 연 12.2~70.9%에 달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2월에 처음 가입하면 최대 3백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분기당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3백만원을 넣으면 내년 초 소득공제를 통해 50만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한도(연 4백만원)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유지한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이 8만~13만원 선이다. 최대한도만큼 넣는 사람이 오히려 적다는 얘기이다. 특히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2010년까지만 해도 연간 3백만원이었기 때문에, 과거 한도 기준으로 적은 금액을 매달 자동이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연금저축의 의무 수령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길어진다. 연내에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 수령 기간을 좀 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그 밖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한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25%인 1천만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카드 누적액이 25%에 가깝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로 몰아 쓰는 것도 방법이다.

한꺼번에 거액을 넣는 즉시연금도 내년 초에 비과세 혜택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세법 개정안은 즉시연금처럼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연금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내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 등이 반발해 모든 즉시연금에 대해 과세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억~5억원 이상 거액을 즉시연금에 예치할 때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에 연내 가입하면 이런 논란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즉시연금 가입만으로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도 올해 말까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 2009년 이전 장마저축에 가입했으면서 총 급여 8천8백만원 이하라면 연간 불입액의 40%에 대해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금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연내 가입해 7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마저축 금리는 은행에 따라 연 3.4~3.6% 정도이다. 비과세를 감안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14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이 포인트로 자동차세·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까지 낼 수 있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이다.

자료: 한국은행

주택연금 수령액 내년에는 줄어든다

주택연금을 내년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 추이 등을 감안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마다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부부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종신 정액형 기준)에 가입하면 월 72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월 69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해지는 노후에 집을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 청산하는 구조이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집값이 떨어져도 가입할 때 보장한 연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부부 가입자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사람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상속인이 연금수령액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집을 처분한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많으면 남은 부분을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모자랄 경우에도 상속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도 감면해준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도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개인에 따라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한다. 주택을 구입해 연내 잔금의 95% 이상을 치르거나 등기를 내면 취득세를 25~50% 감면받을 수 있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된다. 기준은 등기와 잔금 납부일 중 더 빠른 날이다. 12월31일 계약해도 이날 집값의 95%를 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부동산 양도세 면제 혜택도 있다.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뒤에 팔더라도 그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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