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폐지 발목 잡아
  • 경북 군위·이혜숙 객원기자 ()
  • 승인 2013.04.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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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밥그릇 챙기려는 국회

지방선거의 부활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0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1991년 기초단체 의회인 시·군·구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당시에도 정당 공천 문제가 여야 간에 쟁점이었다. 지금과 같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등 이른바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것은 1995년부터다. 당시에는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정당 공천을 허용했다.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기득권 유지를 꾀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을 절충한 꼼수였다. 1996년 한때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의 반대로 유야무야 됐다.

국회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의원 선거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꿨다. 국민이 뭐라 하던 기득권을 키운 것이다.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중앙 정치에 의해 지방 정치가 휘둘리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7년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와 후원제의 제한적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9년 3월에는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운동본부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매년 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었으나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전 교수가 지방선거 공천 폐지를 들고 나오자, 여야 정치권도 이에 편승해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불과 3개월도 안 돼 이 약속은 다시 휴지 조각이 될 처지가 됐다.

민주통합당은 “아직 당내 의견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폐지 보류’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공천 폐지 입장을 확실히 했던 새누리당 역시 “우리만 공천을 폐지하면 선거에서 백전백패”라며 ‘조건부 무공천’이라는 모호한 안을 내놓았다. ‘지역 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말해 지역에서 공천을 원할 경우에는 당이 공천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꼼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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