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이 눈먼 돈인가
  • 문정빈 인턴기자 ()
  • 승인 2013.05.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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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세금 깎아주고, 자녀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공무원의 특권을 보는 국민들의 박탈감이 크다.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공단)이 경기 수원 동탄과 판교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전세금을 마음대로 깎아줘 논란이 됐다. 현재 판교 지역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원 안팎. 그러나 공단이 전세금을 57.3%로 낮춰 해당 공무원들은 반값에 전세를 들 수 있었다.

동탄 지역도 마찬가지다. 공단은 이 지역 3차 재계약 전세금을 주변 시세보다 63.5% 낮게 책정했음에도 공무원들이 항의하자 전세금 600만원을 돌려줬다. 올해 공단은 정부로부터 1조9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보전받는다. 국민 혈세로 공무원 전세금을 깎아준 꼴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 시사저널 이상민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대출도 큰 혜택이다. 재산이 많은 고액 연봉 공무원까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실제로 한 고위 공직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봉이 1억원을 넘는데도 10여 년 동안 6600여 만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재원도 국민 세금이다. 그럼에도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단의 학자금 대출에는 소득 기준 심사조차 없다. 반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평균 3%대 금리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공무원 4대 경비도 손봐야 할 대목이다. 4대 경비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수활동비를 말한다. 특정업무경비에만 올해 6524억원이 책정됐고, 나머지 경비로 연간 2조원대를 쓰고 있다. 올해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경비로 각 2043억원, 1253억원이 배정됐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공무원 4대 경비는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축소돼야 하며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 후 자리 보장 특혜도 있다

은퇴 후 자리를 보장받는 특혜도 적지 않다. 공무원들이 주로 악용하는 것은 ‘고용 휴직’ 제도다. 이들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대학에 2~3년씩 취업해 연봉 외에 수입을 올린다. 뿐만 아니라 그때 쌓은 친분으로 은퇴 후 대학 초빙교수 자리를 보장받기도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이후 취업 심사만 통과하면 사외이사나 감사 그리고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부터 임대주택까지 일반 국민보다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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