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쓰는 돈 궁금하세요? 정보공개 청구해보세요
  • 김회권 기자 (judge003@sisapress.com)
  • 승인 2013.05.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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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시사저널>-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 캠페인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을 위한 지침 등에서 가급적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우리네 실정은 반대였다. 항생제가 병·의원에서 남용됐는데 이럴 경우 몸에 이로운 균까지 죽여 위장장애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2006년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병원들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항생제를 적게 처방한 병·의원은 공개했지만 남용하는 곳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심평원은 까칠했다. “항생제 처방률만을 가지고 병원에 대한 줄 세우기 식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게 공개 거부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지금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이 어디인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들어가면 세세하게 볼 수 있다. 심평원은 1년에 두 차례 전국 4만6000여 개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로 얻은 정보들 중에는 삶에 요긴한 것들이 많다. 우리 동네의 심야 우범지대는 어디인지, 우리 아이가 노는 놀이터 놀이기구에 유해물질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봤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알 권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내가 궁금했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행정 정보들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시사저널>은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정보공개 캠페인, ‘문제는 정보 민주화다!’를 전개한다.

© 시사저널 임준선
6개월간 캠페인…정보공개 공모전 진행

1998년 1월1일 빛을 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다. 보통 국가의 투명성과 정보공개법은 비례한다. 스웨덴·덴마크 등 ‘투명하다’는 국가는 오래전부터 정보공개법을 정비해 시행해왔다. 스웨덴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출판언론자유법’이 탄생한 때가 1765년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1월1일 정보공개법이 빛을 봤다. 법 시행 첫해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만5475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33만5683건에 달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공공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역 공개처럼, 시나브로 당연해지는 정보들이 많아졌다. 아예 데이터를 모아서 공개하는 곳도 생겼다. ‘e나라지표(www.index.go.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처럼 중앙 정부의 공표 사이트도 생겨났고 ‘내고장 알리미(http://laiis.go.kr)’처럼 지방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곳도 있다.

<시사저널>은 10월 말까지 6개월의 캠페인 기간 동안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중앙대 이민규 교수팀이 제공하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 혹은 재구성한 기존 정보에 취재를 더해 연재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다.

하나 더! <시사저널> 독자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 받아낸 정보 혹은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발굴한 기존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모전, ‘찾아라! 내 삶을 바꾸는 정보’를 진행한다. 정보 접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만 없앤다면 행정기관을 감시하거나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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