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도울 시간 얼마 없다”
  • 엄민우 기자·이혜리 인턴기자 (mw@sisapress.com)
  • 승인 2013.12.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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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 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자스민 의원과의 인터뷰는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 시사저널 박은숙
법안에 대해 사실상 최초로 시도된 질적 평가를 통해 상을 수상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많이 담았던 법안인데 이렇게 인정받아서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다. 게다가 1회 수상이라서 더 그렇다. 신중하게 (수상 법안을) 선택했다고 하던데 내 법안이 포함된 것 자체가 영예롭다. 처음 수상자로 지목됐을 때는 수많은 시상식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했는데, 법안의 내용과 질을 평가한다는 점이 의원으로서 참 반가웠다. 이런 상이 법안의 질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1회 수상을 했으니 2회, 3회도 계속 받을 각오로 일하겠다.

수상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필리핀에도 위안부가 있다. 난 그 사실을 한국에 와서 알았다. 필리핀에선 그만큼 위안부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위안부의 현실에 대해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됐다. 위안부 할머니의 소송을 보면서 민간 차원에서만 소송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살아 계신 할머님들을 다 합쳐봐야 50분 정도고, 평균 연세가 88세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하실 때 할머니 열두 분들께 한 분당 98만원씩 지원했다. 이것이 첫 사례다. 사실 올해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얼마 전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서 시끄러웠다.

내가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고 생각한다. 과거 아이티 지진이나 일본 지진 때도 똑같이 결의안이 나갔다. 워낙 큰 재앙이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결의안을 안 내느냐고 물어서 냈는데 결국은 폐기됐다. 그런데 내가 냈던 것을 바탕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양당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통과됐고 별 논란도 없었다. 결국 일부에서 내가 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셨다.

이번에 수상한 법안 외에 또 이 상을 탔으면 하는 법안이 있나.

6개월 동안 공들여왔던 가정 폭력 관련 법안이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법과 가정 폭력 특례법이다. 우리가 가정 폭력 관련 법안을 만든 지 15년 됐는데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정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그 이유란 게 신고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고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인식 탓이다. 경찰도 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안의 목적 자체가 ‘가정 보호’이기 때문이다. 가정을 해체시키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다. 그 ‘가정 보호’라는 목적을 이제 ‘피해자의 인권과 가족 구성원들의 안전 보호’로 바꾸려 한다. 아동 학대 관련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6개월 동안 많은 의원·전문가와 열심히 논의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에도 꼭 이 상을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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