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위기 땐 모 여인 집에 머물렀다”
  • 조현주 기자 (cho@sisapress.com)
  • 승인 2014.05.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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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전 핵심 관계자 “그녀 통해 유 전 회장과 연락 닿았다” 증언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 소환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은신처 파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 전 회장은 그동안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의 총본산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시의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과 함께 밀항해 한국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도는 등 유 전 회장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유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5월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3년 전인 1991년 ‘오대양 사건’ 재수사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 연출돼 검찰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5월16일 취재진이 소환 시한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유 전 회장은 ‘오대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오대양의 박 아무개씨로부터 사채 자금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그해 7월30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 시한을 넘겨 3시35분쯤 대전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대양 사건 때 김혜경이 유병언 숨겨줘”

당시 유 전 회장은 검찰 출석 전날 대전지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가 하면 청사에 들어설 때는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소환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23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방위적이다. 전 구원파 관계자들은 “유 전 회장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며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전 회장은 자진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전례로 볼 때, 그가 지금까지 금수원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5월15일 오후, 기자와 만난 정동섭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전국에 은신처가 깔려 있는 데다 신도들은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유 전 회장이) 굳이 금수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게다가 오대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때도 (유 전 회장의 은신처에 대해) 말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관계’였던 김혜경씨(현 한국제약 대표)가 그를 숨겨주고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재는 1968년부터 1977년까지 8년간 유 전 회장의 통역과 홍보 일을 맡아온 구원파 초창기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우선 금수원을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지목하고 있지만 정 총재의 지적대로 그가 또 다른 은신처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영농조합법인을 앞세워 전국 각지에 대규모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어디라도 은신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유 전 회장 측의 영농조합은 모두 8곳으로 청초밭영농조합·일출영농조합·보현산영농조합·옥청영농조합·몽중산다원영농조합·삼해어촌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 호일 등이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2121만2792㎡(642만8119평)로 제주 서귀포, 경북 의성·청송·울릉군, 전남 보성·완도·무안 등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경북 청송군 현서면 보현산영농조합 일대는 검찰이 5월15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유 전 회장 일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유 전 회장의 고향인 대구 또한 유력한 은신처로 추정된다. 시사저널이 보도(1281호, 2014년 5월6일자)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구원파 집결지’ 주택 중에는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어 보이는 곳이 여럿 있었다. 소유주가 구원파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대명중앙교회인데 주위에 아직 검찰의 발길이 닿지 않은 주택이 여럿 있다. 조용한 주택가인 데다 인근에 구원파 신도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 전 회장이 숨어 지내기에 적합할 수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본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항공 촬영한 모습. ⓒ 시사저널 최준필

유 전 회장, 전국에 은신처 여러 곳

유 전 회장을 따르는 구원파 신자들이 도피처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전 회장이 국내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구원파 신자의 집 가운데 한 곳에 은신한다면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게다가 김혜경 대표가 1991년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번에도 구원파 내의 인물이 유 전 회장 보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신변을 돌보는 또 다른 여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전 구원파 핵심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은 위기 상황이 되면 ‘한 여인’의 말만 듣는다. 유 전 회장은 위기 상황 때 그 여인의 집에 머무르기도 해 그를 통해서 유 전 회장에게 연락이 닿기도 했다”며 ‘여인’의 실명을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한 당일인 5월16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세월호 실소유주 경영 비리’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이 어떤 연유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유  전 회장측이 검찰의 수사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동섭 총재는 “누군가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수사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수사 착수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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