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엄마’의 자수, 유병언 밀항 준비 완료?
  • 이규대 기자 (bluesy@sisapress.com)
  • 승인 2014.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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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락 당하는 공권력, 안 잡나 못 잡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일명 ‘신엄마’ 신명희씨(64·여)가 6월13일 검찰에 자수했다. 신씨는 ‘김엄마’ 김명숙씨(59·여)와 함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신씨가 전격 자수한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이 은신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거나 이미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회장의 소재는 갈수록 안개 속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못 잡는 것일까. 아니면 안 잡는 것일까. 이미 밀항한 것일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의혹 수사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 검거 작전에 나선지 어느덧 한 달, 신병 확보는커녕 포위망 구축조차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전남 순천으로 수색이 집중되며 검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나, 유 전 회장은 꽁무니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프랑스에서 붙잡힌 장녀 섬나(48)씨를 제외하고는 장남 대균(44)씨 등 유 전 회장 일가 구성원들의 소재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금수원(경기 안성 소재)에 재진입한 6월11일,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모여든 구원파 신도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검찰 “유병언 소환조사 응할 것” 상황 오판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유병언 전 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나흘 만에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전 방위 수사를 지시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에서 청해진해운의 경영 관리 부실이 초래됐고, 이것이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다. 하지만 전국을 들쑤시는 총력 수사에도 유 전 회장은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은 ‘뒷북 수색’을 이어가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 검거 작전이 본격화할 무렵만 해도 검찰은 6·4 지방선거 이전까지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검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도 더디다. 수사 당국의 사건 접근 방식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일주일이 지난 4월23일, 침묵하던 유병언 전 회장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손병기 법무법인 명률 변호사를 통해서다. 손 변호사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피해가 얼마든 가진 재산으로 전부 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탁금을 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돈으로 (사건 책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일단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유 전 회장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사정 당국의 수사에 응할 뜻도 내비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구조 활동이 마무리되는 등 상황이 정리되면 유 전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5월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5월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요구받은 장남 대균씨부터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니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차남 혁기씨(42)와 장녀 섬나씨도 잇따라 소환에 불응했다. 사건 초기 검찰과의 사이에서 연락 창구 역할을 했던 변호사들도 모두 사임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대응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유병언 소환조사 응할 것” 상황 오판

그럼에도 검찰은 당시 상황을 낙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5월13일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때 검찰은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이나 유 전 회장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검찰은 부랴부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약 한 달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x참사 발생 직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전 방위 수사를 지시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 초기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문제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기 전부터 금수원 내외부 동향을 감시하고 경찰에 검문검색과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금수원의 면적이 워낙 넓고 도주로가 광범위한 데다 법률상 강제적인 불심검문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탄탄한 내사 없이 참사 직후 ‘기획수사’ 격으로 수사가 성급하게 시작된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효과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막대한 경찰 병력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을 추적했다. 검경은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내세우며 경기 안성 금수원, 전남 순천을 거쳐 해남·완도·목포 등을 돌고 돌았다. 3주가 넘게 이어진 추적에서도 유 전 회장의 덜미는 잡히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 동선상에서 유 전 회장의 지문, CCTV 화면 등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수사는 원점인 금수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용의주도한 도피 행각에 놀아난 꼴이다.

그동안 검찰이 유 전 회장의 도피처로 지목했던 곳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 유 전 회장이 그곳에 머물렀음을 입증할 만한 유력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월19일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금수원 인근의 한 별장을 덮치는 것으로 검거 작전은 시작됐다. 유 전 회장은 이곳에 없었다. 냉장고와 싱크대 등에서 누군가 머무른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5월17일 무렵까지 이곳에 숨어 있다 도주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별장 CCTV 화면에서 유 전 회장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도피처로 지목된 곳이 전남 순천이다. 검찰은 송치재휴게소 인근의 한 별장에 유 전 회장이 은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5월25일 이곳을 급습했다. 30대 여신도 신 아무개씨를 체포했으나 유 전 회장은 이곳에 없었다. 검찰은 네 차례 감식 끝에 여신도 신씨와 도피를 돕는 한 아무개씨, 추 아무개씨 등의 지문을 확보했으나 여기에 유 전 회장의 지문은 없었다. 별장 근처에서 고급 승용차와 수십 명의 장정들을 목격했다는 최초 신고자의 증언, 별장에 유 전 회장이 있었다는 신도 측 진술 외에 유 전 회장이 순천에 있었다는 확실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이 운전기사 양 아무개씨와 회색 승용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갔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승용차가 전북 전주에 버려진 채 발견됐을 뿐, 유 전 회장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등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의 추적은 전남 해남으로 넘어갔다. 5월30일 유 전 회장 측근 명의의 승합차가 1톤 트럭과 함께 해남에 8시간가량 머물렀다 목포를 거쳐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CCTV 화면으로 확인되면서다. 유 전 회장이 이 차를 타고 해남으로 넘어왔고, 1톤 트럭에는 유 전 회장의 은신용품이 실려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농장·염전 등이 있는 완도·신안 등에 검문검색이 강화됐다. 유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곳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검찰은 구원파 소유의 해남 우정영농조합을 압수수색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CCTV에 포착된 1톤 트럭에도 매실이 실려 있었을 뿐 유 전 회장의 도주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추적 루트 사실상 단절돼

이렇듯 검찰의 검거 작전은 유병언 전 회장의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한 채 ‘뒷북’을 쳤다. 유 전 회장 측근 명의의 차량, 구원파 신도들만이 발견됐을 뿐이다. 유 전 회장 도피를 위해 구원파 측이 펼친 고도의 교란책에 검찰이 말려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유 전 회장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있어 전격 수색에 나서기도 했으나, 이 역시 ‘해프닝’으로 끝났다. 금수원 인근에서 시작해 순천, 해남을 거쳐 호남 연안 일대로 이어진 검찰의 추적 루트는 이로써 사실상 단절됐다.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다시 금수원으로 돌렸다. 6월11일 재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5월21일 첫 압수수색이 별 소득 없이 끝난 뒤 20여 일 만의 일이다. 검찰이 금수원을 재수색한 이유는 지하통로 및 벙커의 존재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금수원 내부에 상당한 깊이의 지하통로와 벙커가 있음을 과거에 목격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틀에 걸친 2차 압수수색도 큰 성과 없이 끝났다.

잠적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서는 망명 혹은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측이 5월 말께 복수의 해외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망명을 타진한 국가로는 프랑스, 캐나다, 필리핀, 체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검·경 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까지 투입해 서해와 남해 항구 일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유 전 회장이 충남 서천 홍원항에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6월11일부터 자체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6월 초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측근들을 구속하며 장기전에 대비한 태세를 갖췄다.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인 셈이다. 하지만 사건 초기 유 전 회장의 검찰 출두를 낙관하다 ‘뒤통수’를 맞은 후 신병 확보에도 잇따라 실패하면서 검찰의 자존심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검·경을 질책했다. 직접적으로 유 전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만 지난 5월 말 이래 벌써 세 번째다. 검·경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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