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의혹’ 풀 핵심 5인, 숨거나 입 다물어
  • 이규대 기자 (bluesy@sisapress.com)
  • 승인 2014.08.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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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혁기씨와 측근 김필배·김혜경 해외 잠적…‘김엄마’·운전사 양씨도 의혹투성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도 그렇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검찰의 곤혹스러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및 계열사 횡령·배임 혐의 등의 ‘몸통’이었던 탓이다. 수사 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핵심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유병언 일가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지금까지 유병언 일가에 씌워진 각종 혐의들, 그리고 유 전 회장의 ‘최후’에 관한 의혹까지 모두 산 자의 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유 전 회장은 사라졌어도, 그를 둘러싼 수많은 물음표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관심은 유 전 회장의 가족 및 최측근에 집중된다. 특히 각종 ‘유병언 의혹’을 해소할 실마리를 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 5인의 입과 향방에 눈길이 쏠린다. 5인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 등 3명은 아직 도피 중에 있고, 조력자로 알려진 최측근 2명은 검찰 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진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를 이들 핵심 5인이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했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생전의 유 전 회장(왼쪽)과 그의 사체가 발견된 전남 순천의 매실 밭. ⓒ 시사저널 최준필·KBS 화면 캡쳐

당초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그룹 경영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보고 4월 말부터 출석을 요구했다. 대균씨는 이에 불응하고 잠적했으나, 유 전 회장의 죽음이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7월25일 검거됐다.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룹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 대표들의 보고를 받았다”며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세월호 참사 전까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도 몰랐다면서 계열사 경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혁기씨 등 3인, 해외 도피 장기화할 수도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대균씨보다는 차남 혁기씨가 ‘유병언 의혹’의 핵심 인물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 전 회장의 측근들과 함께 계열사 비리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혁기씨는 유 전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꼽힌다. 대균씨가 조각가로 활동하며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온 반면, 그룹 경영 및 종교 지도자로서의 후계는 차남 혁기씨에게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구원파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 각종 종교 행사 등에 모습을 보인 것도 대균씨가 아닌 혁기씨였다. 검찰이 밝힌 유병언 일가의 횡령·배임 액수를 살펴봐도 혁기씨의 비중이 가장 크다. 혁기씨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559억원 상당이다. 1300억원대인 유 전 회장 다음으로 많다.

국내에서 도피를 계속했던 아버지나 형에 비해, 해외에서 도피 중인 혁기씨의 신원을 확보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혁기씨는 주로 미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종적을 감춘 만큼, 국내보다도 훨씬 더 행적을 추적하기 어렵다. 어렵게 그를 붙잡는다 해도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등 송환 절차도 복잡하다. 우리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이미 도피했을 경우, 그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유병언 일가 비리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해외 도피 상태인 두 측근 인사가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계열사 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빼돌리는 과정을 총지휘한 몸통으로 지목된다. 지난 3월 초까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를 지내는 등 유병언 일가의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힌다. 유병언 일가 계열사 간 자금 흐름 및 경영 비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을 유력 인사로 분류된다.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핵심 피의자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 주요 계열사 대표를 맡는 등 유병언 일가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으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이 현지 당국과 공조해 미국 내 소재지를 파악했지만 이미 자녀들과 함께 잠적한 뒤였다.

해외 도피 상태인 차남 혁기씨와 김필배 전 대표,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 3인은 모두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다.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 작업이 일단락되면서 검찰의 수사력도 이들 검거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김엄마’와 운전기사 진술, 상식에서 벗어나

유병언 전 회장의 최후 역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시체 발견 일자가 6월12일보다 빨랐다” “발견된 시신의 키를 처음 측정한 수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와 다르다” 등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 및 최초 사체 발견 시점을 전후해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당초 유 전 회장 도피의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김엄마’ 김명숙씨,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 추정됐다. 그런데 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최근 잇따라 검찰에 자수한 후, 기대를 벗어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수사 당국은 그 신빙성에 의혹을 품고 있다. 유 전 회장의 도피 당시 지근거리에서 움직였던 인물들치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이 도피 기획을 총괄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유 전 회장의 최후를 알고 있을 유력 인물로 꼽혔던 이유다. 하지만 7월28일 인천지검에 전격 자수한 김씨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4월23일 유 전 회장이 경기 안성 금수원을 빠져나온 이후 5월 중순까지 금수원과 순천을 대여섯 차례 오가며 식사와 생활용품을 챙겨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월27?28일께 금수원에서 나온 후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아내 유 아무개씨와 계속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회장의 도피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다.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진술도 석연찮긴 마찬가지다. 양씨는 검찰이 순천 별장을 급습할 당시 유 전 회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인물이다. 김명숙씨가 자수하고 하루 뒤인 7월29일 스스로 검찰을 찾았다. 양씨는 5월25일 당시 유 전 회장과 연락하지 않고 혼자 도망쳤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별장 인근의 구원파 순천교회에서 잠을 자다 이곳을 찾은 검찰 수사관의 말소리를 듣고 전북 전주로 향한 후, 다시 금수원으로 도망쳤다는 것이다. “유 회장을 구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씨의 진술이다.

 

7월25일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구원파 측이 “10만 성도가 다 죽어도 유병언은 못 내놓는다”고 밝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도피 조력자들이 5월 말 이후 연락이 두절된 유 전 회장과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내기만 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수 직전 미리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자수 경위까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핵심 도피 조력자로 판단했던 근거 중 하나인 통화 기록 역시 5월 말 이후 뚝 끊겼다고 전해진다. 이들이 유 전 회장의 최후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 또는 구원파 내부의 다른 인물에게 유 전 회장의 ‘뒷일’을 부탁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두 사람에게는 유 전 회장의 최후와 관련해 물어야 할 진실이 남아 있는 셈이다.

 

 

유병언 사망으로 ‘재산 환수’도 난항 예상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불과 하루 전인 7월21일, 검찰은 1054억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재산을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피의자들이 환수 대상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종결 전까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묶어둔 것이다. 총 1054억원 중 유 전 회장이 실소유한 재산은 63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세 자녀가 소유한 재산이다. 그런데 유 전 회장이 사망해 형사 기소가 불가능해지면서, 동결 재산 중 절반이 넘는 액수에 대한 추징 역시 어려워졌다. 자녀들 명의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자녀들이 죽은 유 전 회장에게 그룹 경영의 책임을 돌릴 경우, 검찰이 자녀들의 횡령·배임과 세월호 참사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기소를 통한 추징이 좌절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국가가 유병언 일가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즉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사고 수습 비용을 국고에서 미리 지급한 후 사고 책임자에게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민사 재판인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예상 비용을 4091억원으로 추산한 정부법무공단은 6월 말 유병언 일가 소유 재산에 대해 총 4031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7월4일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기존에 신청한 가압류는 일부 법적 효력을 잃었다.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7월24일부터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인 부인 권윤자씨 및 네 자녀를 상대로 9건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재산 소유자가 사망해도 민사상 책임은 상속인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충분히 입증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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