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평생 월급’ 받을 수 있다
  • 조재길│한국경제신문 기자 ()
  • 승인 2014.1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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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10년 넘으면 수급 자격

연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서다. 정부와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후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노후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엔 근거가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야말로 ‘용돈’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32만원 선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300원)의 51%에 불과하다.

임의 가입 보험료는 스스로 정해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적은 것은 가입 기간이 짧고 월 납입 보험료는 적었던 탓이다.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추가 납입(추납), 반납, 임의 가입 등을 통해서다. 국민연금도 잘만 하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 시사저널 최길수
국민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수령 연령에 도달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해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반환 일시금’이다. 특히 1999년 이전만 해도 실직한 지 1년이 지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인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거나 추후 재가입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여러 이유로 일시금을 받았더라도 ‘복원’할 수 있다. 이게 국민연금 반납 제도다. 과거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에다 일정 이자를 계산해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면 된다. 반납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한 이유는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킬 수 있어서다. 소득 대체율이 높았을 때의 과거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만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에 도달한 후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처리를 할 수 없다. 

추납 제도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군 입대나 취업 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했던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 연금보험료를 단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에서 빠진(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을 통해 노후에 더 많은 ‘평생 월급’을 탈 수 있다.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반납·추납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해서 낼 수도 있다.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장 3회까지, 1년 이상~5년 미만이면 12회까지,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할 납부 때의 이자는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기준으로 연 2.2%다.

주부·학생 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원하면 얼마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서다. 임의 가입 역시 괜찮은 재테크 방법이다. 연금보험료를 10년간 넣으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임의 가입 때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이다. 최저한도만 있다. 최저한도는 중위 소득 대비 9%다. 중위 소득은 현재 100만원 정도이니 매달 9만원씩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평생 연금을 탈 수 있다. 임의 가입 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연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임의 가입 후에는 기본적인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가입 도중 장애를 입으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평생 장애연금을 탈 수 있다. 사망 땐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남편 퇴직 후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청구

임의 가입의 단점은 예기치 못하게 조기 사망했을 때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배우자가 연금액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에게서 나오는 유족연금 20%를 합한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탈 수 있다. 중복 보장이 가능한 민간 보험상품과는 애초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군인·교사 등을 배우자로 둔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가 더욱 유용하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다.

황혼 이혼을 한 후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연금 준비를 해놓지 않은 전업주부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남편이 퇴직한 이후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꼭 알아둬야 한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3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제조건도 붙는다. 우선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남편과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상태여야 하며, 남편이 국민연금 급여(노령연금)를 받고 있어야 한다. 아내 역시 연금 수급 연령이 돼 있어야 한다. 30~40대에 이혼하고서 곧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일단 분할연금을 인정받으면 전 남편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 남편이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돼도 아내는 평생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은 재혼해도 유지된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남편이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두 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예컨대 두 번 이혼한 사람이라면 두 개의 분할연금을 동시에 탈 수 있다. 이혼한 아내가 무조건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받는 건 아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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