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고 건수 경쟁하는 건 옳지 않아”
  • 이승욱 기자 (gun@sisapress.com)
  • 승인 2014.1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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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특례법 등 제정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3선)은 유난히 상복이 많다. 그는 올해 각종 의정 평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12월17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의정 평가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양적으로 평가하면 건수 올리기에 급급한 부작용을 낳는다”며 “어렵더라도 정성 심사를 통해 의정 활동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등 대표 발의한 법률 두 건이 우수 입법으로 선정됐다.

나는 원래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다. 태아를 잉태하고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모두 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에 대한 애착이 다른 의원들보다 클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NGO(비정부기구)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관심을 둔 분야가 청소년 문제다. 두 개 법률 외에도 아직 상임위 상정은 안 됐지만, ‘어린이 안전 기본법’도 제출한 상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아동 3대 입법’이 완성되는 셈이다.

ⓒ 시사저널 이종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내용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눈길을 끈다.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과 이웃 주민 등 주변인이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긴급 상황 시 법원 결정 없이도 친권 정지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한 법률이다. 

특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어려움이 많았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조율을 하면서 동시에 관계 부처를 압박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입법대상 시상식에서 정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의정 평가는 양적 평가에 치우쳤다. 누가 많은 법률안을 냈는가, 얼마나 많이 본회의를 통과했는가만  따지다 보니 질적 평가가 부족했다. 예컨대 법률 용어를 하나만 살짝 바꿔도 관련 법률 10건을 바꾸는 격이 돼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률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개정 법률이라도 평가 비중을 차등화하거나 가중치를 두는 것이 맞다. ‘입법대상’처럼 다소 심사가 어렵더라도 정성 심사를 해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시상식에서 말했지만 법률을 두고 건수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은 임기 동안 무엇에 주력할 것인가.

지역구인 마산의 과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산이 한때 지역 7대 도시로 꼽혔고, 부마항쟁과 노동운동 등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창원시와 통합된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돼 시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묵묵하지만 왕성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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