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넣고 세금 40만원 돌려받아?
  • 조재길│한국경제신문 기자 ()
  • 승인 2015.02.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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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별도 계좌 트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게 아니라 토해내야 할 사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13월의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더욱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추가된 절세 상품이 있어 관심을 끈다. 바로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는 일명 ‘300만원 재테크’다. 은행과 증권사마다 퇴직연금을 더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개인연금 상품 중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었다. 그 한도가 300만원 확대된 것이다. 증가분은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에만 해당한다. 연금저축액을 늘려봤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 일러스트 최길수
연금 상품 고를 땐 장기 성과 따져야

연간 700만원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총 92만4000원이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액공제율이 13.2%(700만원×13.2%=92만4000원)에 달해서다.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일 때의 세금 환급액(52만8000원)과 비교할 때 39만6000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다. 매년 초가 아니라 매년 말에 적립해도 똑같은 금액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 12%짜리 복리형 적금에 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DC(확정기여)형 가입자는 더욱 쉽다.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추가로 넣기만 하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서다.

DC형은 일종의 개인 책임형이다. 매년 총 급여의 12분의 1(8.33%) 이상 퇴직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익이 나면 퇴직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깎이는 구조다.

회사 책임형인 DB(확정급여)형 가입자들도 퇴직연금을 통해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열어야 한다.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대다수 금융회사가 IRP 개설 및 운용 업무를 하고 있다. 금융회사 창구나 온라인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연간 합계액 300만원을 넣으면 똑같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P 금융사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금융 사업자를 고르면 된다.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할 때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한다.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입자가 지는 구조여서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형 금융 상품에 넣을 수 있지만 시중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게 문제다.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연 2% 이하로 떨어졌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엔 투자 상품 비중을 확대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주영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 투자 상품이 각광받기 시작했다”며 “연금펀드 등에 장기 적립하면 투자 위험을 낮추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꾸준히 좋은 수익을 낸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연금펀드는 혼합형 펀드다. 가입자들이 저위험 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순수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부 투자 제한도 있어서다. 연 5~6%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인상 가능성

금융사들도 올해 IRP 계좌를 새로 트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자사 상품을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IRP로 유입될 자금이 매년 1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판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매달 20만~30만원씩 적립해 연간 한도 300만원을 채우겠다는 직장인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300만원 재테크’가 더욱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말정산 세금 폭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산공제 부활과 함께 노후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오는 5월까지 확정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13.2%)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금 환급액이 지금보다 10만~20만원 많아질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존 퇴직연금에 더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최대 300만원)에 대해선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추가 납입이 아닌 기존 적립액의 수수료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 측 부담이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대개 적립액 대비 연 0.5% 안팎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준도 아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55세 이후다. 그 이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되는데, 10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수령해야 세금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연금소득세는 3.3~5.5%다. 금융 소득이 발생했을 때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에 비해 유리하다. 또 실제 수령 시기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 이연 효과도 있다. 연금 수령액(국민연금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종합과세 기준액은 차츰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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