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취소돼 환급돼도 카드수수료는 못 받아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7.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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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만 지난해 300억원 이익...지방세는 수수료 없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금 취소시 수수료 환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사는 A씨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2000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규정에 따라 카드수수료 20만원 가량을 함께 냈다. 그 뒤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쳐 A씨는 세금은 돌려받았으나 카드수수료 20만원은 포기해야 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는 포기해야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세법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에 대해선 납부금액의 1%, 체크카드는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물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입 당시 카드납부율이 전체 납세액에 0.03%였던 것이 2013년 1.16%까지 증가했다.

 

카드납부 증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결제수수료 금액도 대폭 늘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2008년 이후 6년간 총 78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로 카드회사가 가져간 수입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가가 잘못 부과 했는데도 수수료는 내 몫?

 

국세청은 일시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카드회사가 납부를 대행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낸다. 이 제도는 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하고 적시에 세수를 확보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선 더할나위 없이 좋다. 여기에 최근 국세청은 세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한도(기존 1000만원)까지 폐지했다.

 

그런데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등)으로 세금이 취소돼 다시 돌려줘야 할 상황에서 국세청이 카드수수료 배상에 대해선 나몰라라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징수행위 자체가 없다면 당초 있지도 않을 카드수수료의 배상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 변호사는 “내지 않았어야 할 수수료를 낸 것이니 국가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은 소송이 유일하지만 이마저 금액이 작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지방세, 카드수수료 자체가 없다

 

지방세는 어떨까. 지방세는 현재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추가적으로 내는 수수료는 없다. 납세자 입장에선 똑같은 세금이지만 세무서(국가)에서 낼 때와 구청(지자체)에다 낼 때가 다른 셈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없앴다.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액을 카드사들이 최장 40일까지 운용하도록 했다.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해 수익(신용공여 방식)을 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세와 같이 국세도 카드회사가 납세자가 낸 세금에 대해 ‘신용공여’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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