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뻔한 탈세 수법 효성도 썼나
  • 유재철 기자 (jyc@sisabiz.com)
  • 승인 2015.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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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26차 공판서 법인세 탈루 밝히는데 주력

검찰이 효성의 법인세 탈루 혐의를 밝히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효성은 비용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이익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80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에 대한 2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이 효성의 법인세 탈루 혐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쟁점은 효성이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꾸몄다는 6400억 원 짜리 기계장치다. 검찰은 효성이 해당 기계장치를 허위로 설정하기 위해 수년간 여러 중간 계정을 이용해 기계장치를 허위로 설정·상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효성 측은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했다고 맞섰다. 원래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니까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공판 내내 가짜 기계장치 설정을 뻔한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가짜 자산을 설정하면 먼저 회사 외부로 돈이 유출된 것처럼 꾸며야 하고 그 자산을 감가상각해 세금을 탈루한다”면서 “이 방법은 너무 흔하고 적발이 용이해 간이 웬만큼 크지 않고선 쓰지 않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효성이 수년간 외상매출금, 미착품, 원재료, 재공품 등 중간계정을 사용해 가짜 기계장치를 설정했고 자금도 집행된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또 검찰은 이 기계장치가 실제 공장에 있는 것처럼 코드번호까지 부여했다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 1998년부터 세금 탈루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효성의 세무조사를 총괄했던 국세청 직원 이모 씨는 14일 25차 공판에 출석해 “이렇게 긴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탈루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면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효성은 세금 1548억 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10년)이 만료돼 2003년 이전분에 해당하는 300억 원은 영원한 국고손실”이라고 덧붙였다.

 

효성 측 변호인은 “가공의 기계장치를 설정해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부실자산 상각을 대신했다”며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으나 불가피한 일이었다. 회사 외부로 돈을 유출하거나 자금이 집행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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