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하는 기업 세금 깍아준다
  • 유재철 기자 (jyc@sisabiz.com)
  • 승인 2015.07.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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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초 청년고용 증대세제 담은 세제 개편안 발표 예정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정부가 또 당근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고용 관련 조세지원책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2주에 걸쳐 현재 시행 중인 고용 관련 8개 세제지원책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 이상이 해당 정책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청년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담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청년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1명당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와 성격이 비슷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고용유지 시 투자금액의 최대 3% 세액공제)의 경우 200개 중소기업 중 단 22개사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했을 때 1명당 2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제지원책은 단 4개사만 활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다.

세제지원책을 활용한 기업은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1개 이상 활용한 중소기업 78%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우리같은 중소기업에게 세금혜택은 기업운영에 정말 중요하다”면서 “고용 관련 조세정책이 8개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지원책의 파급효과는 크다”면서 “정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용지원 조세정책과 다음달 초에 발표될 청년고용증대세제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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