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기업 공시규정 개정…자율성 높이고 책임성 강화
  • 황건강 기자 (kkh@sisabiz.com)
  • 승인 2015.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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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코스닥 시장, 9월7일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공시 제도가 자율성은 높아지고 책임성은 강화된다.

23일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장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항목을 폐지하고 자발적 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바꿨다. 예를 들어 감사 중도퇴임과 같은 항목은 의무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생산의 정상적 재개나 기술도입 계약 체결 등은 자발적 공시 항목으로 분류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도 완화했다. 지주회사 경영, 재무구조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도 완화됐다. 주요 종속회사의 판단기준을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으로 했던 것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과 탈퇴 항목도 공시항목에서 제외했다.

단 코스닥 상장 기업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배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과 비교해 10% 이상 영향을 주는 경우 공시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시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의 판단기준도 현재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공시책임자 자격요건도 확대됐다.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변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공시 부담이 지난해 공시실적 기준으로 7.1%가량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시 부담은 줄어들지만 공시 자율성은 높아 진다.

거래소는 자율적 해명 공시제도를 도입해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잘못된 풍문·보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토록 했다.

유가증권 시장에 한해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신규 상장, 불성실공시법인 등 오류 가능성이 큰 법인과 시장의 조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공시 환경 차이를 감안해 유가증권 시장에 선적용한 후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검찰고발·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만 공시했으나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 권고조치를 받은 경우는 공시해야한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5%이상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타법인 출자와 같은 기준에서 공시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중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법인은 2.5%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10% 이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자산 2000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계약 체결·해제시 공시해야 한다. 또 국내상장 외국법인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송금이 외국정부의 외환규제로 제한 받게 될 경우에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책임자 책임도 커진다.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와 공시교육 미이수자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의 교체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의 벌점이 부과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는 공시위반제재금의 상한을 기존보다 두 배 높였다. 또 공시위반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6개월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이행보고서는 점검하고 시장에 공표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공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공시 우수법인의 경미한 공시위반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또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문공시는 한글 공시 후 1주일 이내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담당자 교육과 시스템 변경을 감안해서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은 오는 9월7일부터 시행된다. 코넥스시장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대책 시행을 감안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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