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업분석]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이하로 주가하락
  • 황건강 기자 (kkh@sisabiz.com)
  • 승인 2015.07.29 09: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병무산 가능성 낮아 주가엔 영향 미미...통합 삼성물산 주가 6만4000원서 손익분기점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밑으로 하락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거래일 대비 1.55%(900원) 하락한 5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7234원에 비해 0.4%, 합병 임시주주총회 전일 종가 6만9300원에 비해서는 17.7% 낮은 수치다.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이하로 내려가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삼성물산 주가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아서 합병후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다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도 합병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리 상법 374조의2에 따르면, 반대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던 지난 16일까지 합병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상 계약 해제 조건에는 '주식매수가액 합계액이 1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금액 때문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철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상대로 합병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비율 탓에 생긴 주가 할인 요인이 사라지고 실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합병후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가 6만4625원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잠정실적 발표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순자산가치는 각각 13조7243억원과 5조76억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보통주 유통주식수는 각각 1억5621만여주와 1억3500만주다.

 

삼성물산 우선주는 합병후 법인의 우선주를 받게 된다. 합병비율은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0.35대 1이다. 삼성물산 우선주는 비참가적, 비누적적, 무기한부 우선주이기 때문에 발행한 우선주 464만여주를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처리해 합병법인의 유통주식 수를 계산하면 약 1억9130만여주가 된다.

 

비지배지분에 포함된 자사주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면 합병후 통합 삼성물산 순자산가치는 9만7900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2분기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삼성물산의 주당순자산가치 8만6942원에에 비해 1만원 가량 높다.

 

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 및 각사 분기실적 발표자료

대략적으로 산정한 통합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에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순자산비율 0.66배를 곱해 추정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는 6만4625원이다.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보다 낮을 경우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다.

 

인수합병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진행시 일반적으로 한 업체의 주가는 상승하고 다른 한쪽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 경우 합병이 완료되면 주가는 실적대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