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확대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08.03 14:20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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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줄이겠다”...저소득층은 10% 더 지원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고농도 배출가스는 대기환경 오염 주범으로 꼽혀왔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지난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 정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은 23만대에서 12만대 더 늘어난 35만대가 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작됐다. 2014년까지 6만3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694억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매년 1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요건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등이다.

저소득층 노후차량 소유주는 일반대상자 보다 10%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노후 차량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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