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가 롯데홀딩스와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를 정점으로 L투자회사들을 활용한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 데는 일본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있다.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은 버블 붕괴후 상처입은 일본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일본 롯데가 지배구조를 개편한 2007년, 일본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혁신 촉진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조기사업재생 촉진 등 경기부양 조처를 담았다.
일본 롯데가 회사 설립 및 합병, 분할에 의한 자본금 증가분의 세율을 경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재구축 계획을 인가받으면 일본 정부는 통상 세율을 절반 수준 (0.7% → 0.35%)으로 낮춰줬다.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가 혼재된 상태에서 일본 롯데는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갔다. 개편 전 일본 롯데 그룹은 ㈜롯데와 롯데상사가 그외 다른 사업 자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였다.
㈜롯데는 2007년 3월 제과업체이면서 다른 계열사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 롯데는 ㈜롯데를 순수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기 위해 일본 롯데 그룹은 자산관리를 위한 투자회사를 활용했다. ‘㈜L’로 시작하는 투자회사들이다.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롯데는 L 투자회사들의 자본금을 늘렸다.
㈜L제1투자회사(이하 L1), L3, L4, L6, L7~11은 ㈜롯데에 제3자 할당증자로 자본금을 확충했다. 이 회사들은 이후 ㈜롯데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와 합병하면서 ㈜롯데의 지배력을 높였다.
다음 단계에서 지배구조 개편은 2개 그룹으로 나뉜다. 첫번째 그룹은 롯데홀딩스와 L2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정리됐다. 두번째 그룹은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첫번째 그룹에서는 롯데상사가 L2로 변경되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롯데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L3, L4, L6 등이 각각 롯데냉과와 롯데물류, 일본식품판매와 합병한 뒤, 다시 분할했다.
이후 L3, L4, L6은 지분교환을 통해 L2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롯데상사㈜도 사업부문인 롯데상사를 분할하고 L2의 지배를 받는 구조로 바뀐다. 주식 교환을 마치고 5개 계열회사가 L2 밑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구조다.
두번째 그룹에서는 L1과 L7~12가 각각 롯데건강, 롯데애드, 롯데리스, 롯데데이터, 롯데부동산, 롯데물산, 롯데리아홀딩스와 합병했다. 합병후 7개 투자회사들은 주식교환을 통해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이 중 롯데리아홀딩스를 제외한 사업 자회사들은 다시 L1, L제7~11로 다시 분할후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가 됐다.
합병과 분할, 지분교환을 마친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는 롯데홀딩스,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를 정점으로 정리된다. 일본 금융 당국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는 롯데재단이 지배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