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6일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상시 근로자를 더 채용한 경우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혜택 범위도 중소기업뿐만아니라 대기업(250만원)·중견기업(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로 연간 3만5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60세 정년 의무화 조치까지 취해져 청년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선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시 근로소득증대 세제 우대적용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매년 1200억원의 세수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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