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교도소 접견실 특혜 의혹
  • 김지영 (kjy@sisabiz.com)
  • 승인 2015.08.07 09:43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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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 사면에 빨간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7일 교도소 면회실을 개인 공간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 회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2년7개월째 수감돼 있다. 법무부는 최 회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 회장 광복절 특별 사면에 빨간불이 켜진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변호사를 불렀다는 취지의 법조계 증언이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변호인 도움이 절실한 일반 재소자에게 면회 기회를 줄이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소도 면회실은 재소자가 변호사와 면담하며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다. 최 회장이 이 공간을 개인 공간처럼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 신분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편법 의혹 내지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광복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최 회장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60% 이상 형기를 마쳤다.

 

SK 관계자는 “특혜 혹은 불법 면회는 없었다. 특정한 접견실을 독차지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는 “최 회장은 횡령자금 반환소송의 피고소인 신분이다. 이 사건 변론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10일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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