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포함 경제인 14명 특별사면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08.13 11:54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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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14일 2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온다. 최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이 사면됐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 공개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전 11시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김현웅 장관은 “정부는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인과 일반인 사면을 결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벌금,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사면의 기준은 죄질, 범죄 피해 규모, 복역 기간, 사회 기여 정도, 경제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쪽지 사면 같은 방식 없이 원칙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다수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롯데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자 경제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기업인 사면 대상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태원 회장의 경우 형집행율이 70%를 채우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형집행률이 70%를 채우지 않은 이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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