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 개최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8.17 15:09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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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부 제공

정부가 이달말로 예정된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를 앞두고 주파수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이번 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시간 분할방식(TDD) 2.5기가헤르츠(㎓) 대역의 40메가헤르츠(㎒)폭 또는 주파수 분할방식(FDD) 2.6㎓ 대역의 40㎒폭 중 1개의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서 신규 사업자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TDD 2.5㎓와 FDD 2.6㎓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TDD는 같은 주파수 안에서 데이터를 함께 송수신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다. 반면 FDD 방식은 상하향 주파수를 따로 쓴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다. 기존 이동통신 3사는 FDD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실제 매출액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합산 부과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는 정부 산정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와이브로) 228억원이다. 실제 매출액 기준에 따른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은 연간 매출액의 1.6%, 와이브로는 2%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규 사업자가 미래부에서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다.

미래부는 주파수 신청 법인이 준수해야할 기지국 설치 기준도 내놨다.

주파수 신청법인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 안엔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 이상,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신규 사업자는 기지국 설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할당계획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8월말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은 공고 후 1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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