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8.28 10:31
  • 호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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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은행에겐 주된 수입원이자 금융소비자에겐 가장 필요한 금융 상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은 1130조원이다. 전분기 대비 32조2000억원 늘었고, 전년 대비론 94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1071억원이다. 전년 대비 93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는 대출이 금융소비자에게 얼마나 필요한 상품인지 나타낸다.

금융 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에게 아주 유용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 권리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현저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역시 금융 소비자에겐 중요하다.

현저한은 수치화할 수 없는 주관적 개념이다. 각 은행은 내규로 금리인하요구권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즉 은행은 현저한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다. 반면 고객은 알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문장은 고객의 수고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신용상태 개선은 취업,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이다.

허나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가더라도 은행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부분 역시 ‘현저한’이 초래한 비대칭성 문제에 의한 결과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정보를 적극 알려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카드론 한도 조정을 들 수 있다. 카드론은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먼저 알려준다. 그리곤 고객이 원할 경우 유선상으로도 한도 조정이 가능하다.

카드론 한도 조정은 금리인하요구권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차이점이라면 수혜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 주수입원인 예대마진의 감소를 초래한다. 반면 카드론 한도를 상향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커져 이자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 수고를 덜어줄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유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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