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 개혁 핵심은 금융사 자율성...처벌도 자율화”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9.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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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 중심축 개인→기관·금전 제재로 전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향후일정에 관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5.9.2/뉴스1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내부통제에서도 자율성을 강조했다. 금융제재 중심축이 개인에서 기관과 금전으로 전환한다.  

2일 금융위(위원장 임종룡)는 제9차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으로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 자율 제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은 금융개혁 기반인 자율성과 밀접하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 중심은 자율성”이라며 “자율성이 추구되는 만큼 처벌 시스템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당국이 직원까지 일일이 제재해 금융 기관이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한했다"며 "직원 제재는 금융 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직원이 자금세탁에 관여했을 경우 지금까진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직접 제재했다. 앞으론 해당 금융사가 자율처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임원에게도 자율처리를 적용토록했다. 임원이 여러 금융사에서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모두 합산해 제재할 방침이다. 관련 사항은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제재시효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금융 기관 임직원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금융사 직원이 7년 전 저지른 금융실명법 위반사실이 발각된다면 제재시효 기간이 초과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제재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전환해 기관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2~2014년 기관 제재 중 주의·경고 비중이 89.5%다. 이로 인해 기관 제재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동일한 검사에서 다수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경합가중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고 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 제재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금전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3~5배 인상할 예정이다.

금전제재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회계사법 등에만 과징금이 도입돼 있다.

금융위는 은행법·지주법·보험업법 등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관경고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도 신설된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달 금융개혁 추진과제로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그림자규제 개선 ▲금융교육 강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과 금융사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개혁 중점이 자율성에 맞춰지다 보니 당국이 현안을 방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P2P 투자(크라우드 펀딩)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대우조선해양 부실 회계 의혹 등 현재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문제는 상시점검반을 구성해서 숫자를 챙기고 집중 점검하겠다”며 ”처음부터 빚을 갚고,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실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채권단 역할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 등에 대해서 이달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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