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0일 최종 판결...2심에서 감형, 결심 선고 주목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09.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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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기업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이 회장의 최종판결은 지난 2013년 7월 기소된 이후 2년 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546억원의 조세 포탈하고 936억원 상당의 법인 자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 회장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한 상태였다.

이 회장은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항고 과정에서 대법원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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