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4년도 결산안 처리…공적연금 운용 감사 등 요구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09.08 17:47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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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법정 시한 넘겨 늑장 처리…법정시한 지킨 적은 단 한 번 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찬현 감사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이 처리된 뒤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공적연금 운용 실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결산 심사를 통해 공적연금 운용 실태 및 '찜통 교실' 해소 대책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주문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마련,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과 분석,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처우 개선 등 1812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담았다.

25건의 부대의견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창조혁신센터가 본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이 큰 직업군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도 부대의견에 담겼다.

이로써 지난해 결산안은 또 다시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국회법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결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도입한 2003년 이후 처리 시한을 지킨 적은 2011년 한 번뿐이다.

지난해 결산안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특수활동비 투명화 제고 방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대치 끝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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