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민원 불수용·늑장 지급 심하다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09.09 14:34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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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수용률 PCA생명 73%, 농협손보 69%로 가장 높아...늑장 지급은 삼성생명·삼성화재 1등
김기식 의원실 제공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민원 불수용, 보험료 늑장 지급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A생명은 민원 불수용률이 73%로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비 늑장 지급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을 조사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여전히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잘 수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정해진 기간을 넘기기 일쑤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고객의 민원 해결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4년~15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민원 접수 및 민원 불수용률」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민원 5만2363건을 접수했지만 이 중 2만3554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전체 44.9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생명보험사는 민원 5만7879건 중 40.13%에 해당하는 2만3226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민원 불수용률이 40% 이상인 보험사는 생명보험사가 12곳, 손해보험사가 7곳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 가운데 PCA생명은 민원 불수용률이 73.05%로 가장 높았으며, AIA생명(67.59%), 에이스생명(66.08%), 푸르덴셜생명(63.66%), 삼성생명(60.62%), 동부생명보험(55.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51.06%)이 그다음을 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의 민원 불수용률이 68.63%로 가장 높았고, MG손해보험(67.48%), 현대해상(56.45%)의 민원 불수용률 또한 50%를 넘겼다.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 약관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는 생보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3년간 77만3876건이나 되었고, 손보사는 무려 648만1312건을 기록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서 지급하는 건수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342건, 라이나생명 64건, 미래에셋생명보험 33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3년 이후 3년간 158만80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KB손해보험(99만2056건), 현대해상(91만5109건), 메리츠화재(58만7560건), 한화손해보험(53만288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험금의 늑장 지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원 불수용률이 특별히 높거나, 보험금 지급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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