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과징금 23억7200만원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09.09 14:30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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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재 의결...판매점엔 100만~150만원 과태료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을 썼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해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물게 됐다. 다단계 판매점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을 부과받았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점을 활용한 영업과정에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페이백’ 등 불법지원금 지급, 특정 단말기 구매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720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의 다단계 유통점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 4월부터 실태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점에 대한 수수료 부당산정,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포착돼 사실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LG유플러스 본사와 다단계 영업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12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유통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평균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4개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자에게 판매수당, 직급 포인트 등 우회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당을 주고, 판매자가 유치한 가입자가 요금제를 하향조정하거나 기기를 변경할 경우 이 수당을 차감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다단계 유통점은 페이백 등으로 평균 5만3900원, 최대 15만4000원의 우회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도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G프로2’와 ‘G3’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자에게 장려금을 최대 65만원까지 올려줬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자의 몫이지만 고객들에게 우회지원금으로 쓰여 1565건의 지원금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 우회지원금과 함께 특정 단말기 구매 등을 강요하도록 LG유플러스가 유도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차별적 수수료 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 미게시 등으로 시장 왜곡과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기준 과징금을 19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아 20%를 가중해 최종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단계 영업 판매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4개 유통점,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2개 유통점 등 6개 매장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페이백 등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2개 유통점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점을 감안, 50% 가중해 150만원씩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과다지급, 우회지원금 유도, 차별적 지원금 때문에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위반 행위 없이 다단계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확장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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