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 곧바로 면세 혜택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09 17:17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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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 시행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 = 뉴스1

외국인 관광객들은 내년부터 소규모 사후면세점에서도 바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관광시장 회복 대책을 보고했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소규모 비과세 상점으로, 3만원 이상 구매한 관광객은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전국 8000여 개 사후면세점에 대해 일반 대형 면세점처럼 물건 구매 시 바로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국외반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매년 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찾는 전국 30여 개 주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가격표시의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쇼핑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센터에 해당 업체 관련 자료를 비치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이 면세품을 공항에서 다시 점검 받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책이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나 콜밴이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관행도 개선된다.

문체부는 택시나 콜밴이 2년간 3회 이상 부당요금 행위로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체의 차량을 줄이는 등 사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는 12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간별 택시·콜밴의 예상요금이 나온 안내물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번역해 공항과 호텔에 비치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등과 연계해 서울에서 ‘고급형 택시’ 100대를 우선 운영한다.

문체부는 숙박업에 대해 허위광고나 부당요금이 적발되면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주고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동시에 호텔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음식점엔 주요 관광도시와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 대표 음식 맛지도’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시내 4대 궁과 종묘에 중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궁궐안내자는 반드시 역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관광안내센터에 짐 보관·휠체어 대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관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물건 가격 미표시 행위, 택시·콜밴 등의 부당요금 행위, 무등록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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