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안하는 공공기관 ‘성과급’ 못받을 수도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0 12:14
  • 호수 1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내년 임금인상률 삭감...도입 기관에는 가점 부여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간의 경우 내년 임금인상률 삭감폭이 최대 50%에 이를 전망이다. 임금구조 개혁을 위한 당근과 채찍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인센티브와 임금인상률에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공운위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노력에 1점, 제도 적합성에 1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도입시기에 따라(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 배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시기와 노력에 따라 공공기관은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약 경영평가에서 3점을 덜 받으면 S부터 A·B·C·D·E까지 여섯 단계로 나뉘는 등급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한 푼도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공운위에서 기타 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강원랜드·산업은행·수출입은행·국책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들이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는 대신 도입시기가 늦어질 경우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기타 공공기관도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일 수 있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200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8.5%로 공기업(30곳, 70%)과 준정부기관(86곳, 49%)보다 현저히 낮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